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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특별대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4   조회조회 478회

본문

일반적으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혹은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상속에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피상속인)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의 자녀들(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이란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속의 문제를 겪게 되고 해결을 위해 공동상속인(자녀)들끼리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인데, 간혹 이들 상속인 중에는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후에 법적 문제나 절차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미성년자인 자녀의 대습상속과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저희 3형제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고 고모님이 저희를 돌보아 주셨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남은 자녀는 고모와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인 저희 3형제가 재산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는 건물과 은행의 예금이 있었는데, 그 예금은 고모가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건물은 법정상속분대로 고모와 나누어가지면 될 것 같다 하여 이에도 모두 승낙하여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재산분할 당시에 예금으로 남아있던 금액은 건물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협의 후 분할하였기에 끝난 이야기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입니다.


협의 당시 사회 초년생(22세)이었던 저와 미성년자였던 동생 두 명의 상속재산분할은 잘 모르는 저희를 대신하여 외삼촌이 도와주셨고, 고모 말만 믿고 금액 확인 없이 그 당시 모두 동의하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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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반드시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서 그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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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대리인이 아닌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위 사례처럼 일반인인 친척(외삼촌)이 조카(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9. 10. 15. 2009다42321)

위 사례에서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인 3형제는 이전에 합의하였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정당한 상속분의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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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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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위법한 상속분할협의(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진행된 분할협의)가 있고 나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반드시 10년 안에 무효 주장을 하는 소송을 참칭상속인인 고모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현재까지 10년 이내이고, 무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기간도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1년 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없이 이루어진 무효인 상속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민사소송이기에 반드시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면서···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인 경우이므로 가정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을 한 것이고, 가정법원에 한 상속회복청구를 민사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판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단순히 관할위반만 한 경우라면 선해를 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전제로서 상속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시고, 회복청구는 법정상속분에 기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법정상속분을 청구하여 받으시고, 나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2개의 소송을 동시에 넣고 상속회복청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서 받아서 나머지 재판절차(감정, 특별수익 정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협의 작성요령(양식 첨부)◀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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