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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각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2   조회조회 527회

본문

가족 중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슬픔도 가시기 전,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복잡한데 이 와중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간혹 등장하는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재산분할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민법 제1013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의 별다른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자녀)들이 모두 모여 협의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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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할협의는 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반드시 한 장소에서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상속인 별로 순차적 합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 A에게 차남 B와 막내 C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적법한 기간내에 한 상속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상속포기가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차남과 막내가 자신이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고 상속포기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차남과 막내가 서명, 날인을 한 경우, 차남과 막내가 각 1/3씩 분할 받게 되는 상속분은 모두 장남 A가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에 상속에 관한 포기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면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됩니다. 


단순히 자신은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각서만으로 분할협의서상의 인감도장을 바로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로 인정하고,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날인을 하셔야만 분할협의서를 가지고 등기이전이 이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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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혹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잘 모르고 상속을 위해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는 설명만 듣고는 날인을 하거나 또는 ‘내가 대표자로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며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맡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간혹 무단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을 대신 날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 당연히 위 같은 상황은 충분히 법적으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와 같은 협의를 무효화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에 관하여 다투어야 하기에, 차후 피해나 분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 : 이미 일전에 가족 간 합의를 통하여 포기각서(협의서)를 미리 받아놨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도 협의를 한 것이니 위 내용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합의한 서류는 법적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승계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발생하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의 개시가 이루어지기 전(피상속인이 생존해 계실 때) 작성한 포기각서, 협의서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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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전이 아니라 상속개시후(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그러한 협의와 협의서를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요령(양식첨부)◀

관련 글 : 상속포기신고 방법과 효력 발생시기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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