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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2   조회조회 477회

본문

일반적으로 상속 소송을 떠올릴 때에는 보통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자녀들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적게 혹은 전혀 물려받지 못한 자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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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 관련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문의가 있으나, 부모님이 남기신 채무의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셨던 경우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승계 받을 경우에 채무 또한 당연히 승계되기에 채무의 분할에 대해서도 중요하기에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채무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부모님(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자녀)들이 어떻게 분할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기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채무는 권리와 별도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채무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7. 24. 선고 95드74936, 74943판결)

따라서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균분으로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 대상으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채무


그렇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법원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남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증여액(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 상속채무액(피상속인의 생전의 빚)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 법정상속분의 1/3 (*민법 제1111조, 1118조)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즉, 위 유류분 산정 계산식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A)을 산정할 때,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기초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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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을 산정할 때 유류분권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금액에서 상속 채무 분담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속채무 및 상속채무분담액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쉽게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더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반환청구와 채무 분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류분보다 더 적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이 유류분만큼이라도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앤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사례》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 돌아가셨고,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오빠와 막내딸인 저 둘인데, 오빠는 이미 생전에 20억 원을 증여받았고 남은 상속재산은 없이 아버지의 빚(채무)만이 4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제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속채무는 어느 정도 분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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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 상속채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합계 16억 원(=장남의 생전증여 20억 원 - 상속채무 4억 원)이므로, 아들과 딸의 유류분은 각 4억 원(16억 원 X 1/4지분)입니다. 


따라서 딸은 아들로부터 4억 원을 받게 되지만, 딸은 상속채무 중 2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딸에게는 유류분으로 받을 4억 원 중 2억 원만이 남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딸에게는 최소한 4억 원의 유류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상속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2억 원만 보장되어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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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자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는 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 2억 원까지 고려하여, 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 2억 원을 아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받아 본인의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들은 딸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으로 합계 6억 원(유류분 4억 원+상속채무 분담액 2억 원)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의 유류분과 채무 분할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남은 상속재산)이 2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경우의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 2억 원이 남아 있다면 딸은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위 적극재산 2억 원을 먼저 모두 분할 받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유류분 부족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적극재산 2억 원이 남아 있다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은 18억 원(적극재산 2억 원 + 생전증여 20억 원 - 상속채무 4억 원)이며, 아들과 딸의 유류분은 각 4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딸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서 분할 받는 2억 원을 공제하여 순상속분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채무 분담액 2억 원을 다시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딸은 분할 받게 되는 2억 원과 상속채무 분담액 2억 원을 모두 반영하여, 4억 5,000만 원[=유류분 4억 5,000만 원 - (분할 받은 2억 원 - 상속채무 분담액 2억 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청구권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속인에게 자신이 부담할 상속채무까지 포함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물론 채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의무자(소송상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추가적으로 상속채무의 분담에 있어서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그 상속채무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글 : 유류분반환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가액 조회 방법◀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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