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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방법, 유류분청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가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0   조회조회 556회

본문

대체로 가족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상속재산(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가인데, 이때 만약 적법한 유언이 남겨져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자녀) 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거나 더 나아가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재산을 반환(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과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언니에게 모두 증여된 어머니의 상속재산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는지를 찾기 위한 방법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2녀의 자녀 중 차녀이고 10년 전에 사업으로 인해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올해 초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는 5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어머니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 이미 어머니의 생전에 부동산을 모두 언니가 미리 받은 걸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신 재산 및 금융 재산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머니께서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계셨는지, 그중 어떠한 재산을 언니에게 주었는지는 들은 바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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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언니의 말로는 자신만이 어머니를 돌보았기에 저는 상속받을 몫이 없다는데 맞나요? 

Q2. 가능하다면 재산을 돌려받고 싶은데, 언니가 받은 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1. 멀리서 떨어져 지내온 자녀의 상속 권한 유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였거나, 외국에서 살아 왕래가 없었다 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이나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또는 대부분을 물려주시거나(증여) ,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을 때 그 재산을 물려받은 공동상속인(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결격’이라는 민법 규정이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동승위(공동상속인)인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또는 유언을 위조하는 등의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 결격사유로 정해서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 참조)


결론적으로 첫 번째 질문 내용이었던 귀하의 상속 권한에 대한 언니분의 주장은 옳지 않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답변 2. 어머니께서 언니에게 물려주신(증여하신) 상속재산조회 방법


먼저 어머니의 재산이 어떤 재산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재산들 중에서 어떤 재산들이 언니에게 증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의 금융재산 찾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통장 등 금융재산의 정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어머니의 계좌에서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어머니의 계좌에 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경우 증여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전표를 확인하시면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표발행


어머니의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된 경우에는 그 수표번호를 조회하여 그 수표가 이동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에 어머니께서 수표를 발행하여 언니분에게 준 것이라면 수표 조회를 통해 수표자금이 들어간 통장을 확인하여 증여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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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현금을 증여한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셔서 언니에게 현금으로 주신 경우, 어머니께서 출금하신 현금이 그대로 언니에게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 증여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금전표를 확인하여 그 필적이 누구 필적인지와 같은 필적감정을 통해 확인 후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고 인출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그 시기에 아파트를 사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기에 예금 및 부동산 취득 상황을 조회하여 증여사실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은행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 요청에 대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법원에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부동산 내역 찾기>


부동산의 경우 어머니의 명의였던 부동산들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면, 어머님께서 해당 부동산들을 처분 또는 증여하신 경로를 파악하실 수 있고, 어머니 다음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특별수익재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어머니 앞으로 어떤 부동산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동산을 언니분에게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그 매각 대금을 토대로 언니분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사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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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금(현금)을 증여한 것인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의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언니분에게 증여를 다 끝마치셨고, 언니분이 그 재산을 다시 처분(양도, 매각, 수용) 한 경우에는 기존에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워 이 경우에는 부동산들의 등기부 열람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어머님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어머님께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납부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어머니께서 과거에 취득하셨다가 처분하신 부동산에 대한 내역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상속인으로서 부모님의 상속재산조회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글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글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글 :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관련 글 : 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 계산 방법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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