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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용어 풀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0   조회조회 476회

본문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이러한 상속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나,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시에 비로소 접하게 되는 각종 어려운 법률용어들 중 이번 시간에는 우선 기본적인 상속 관련 용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관련 용어 설명 1>

상속과 증여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1. 상속과 증여의 차이


우선 상속이란 쉽게 말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채무 등이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이러한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으로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반면 증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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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被相續人), 피상속인의 자녀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相續人)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 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관련 용어 설명 2>

유증(자필유언서와 유언공증) 


 2. 유증이란?(자필유언서와 유언공증)


유증이란 유언자(피상속인)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상속인,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유언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외 녹음유언, 비밀유언, 구수유언 그리고 특별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의 방법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언서, 유언장이라고 알고 있는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작성한 자필유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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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필유언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 본인이 직접 전문을 자필로 자서 해야 하고, 연월일이나, 특히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날인은 서명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필유언서의 경우에는 민법 제1066조 1항에 따라 정해진 요건 중 하나라도 결격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모든 요건을 전부 지켜야 하며, 무효인 유언장이 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사인증여로써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드라마나 영화 등의 매체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던 유언공증을 말합니다. 


이 유언공증은 국가로부터 임명을 받거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변호사)이 유언 절차에 참여하여 직접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원본을 공증사무실에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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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는 사실상 공문서와도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언자께서 돌아가실 경우 이 유언공정증서만으로도 유언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용어 설명 3>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 


 3.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상속인이 수인인 때, 즉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1남 1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 총 3명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균등분할이라면 각각 1/3씩 분할하면 되겠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가 3/7, 자녀들이 각 2/7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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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예시에서는 배우자가 3/7(1.5할), 1남이 2/7(1할), 1녀가 2/7(1할) 씩 상속분을 가져 각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없이 배우자(며느리)의 기준에서 시부모님이 있으신 경우에도 배우자가 3/7(1.5할), 시아버님이 2/7(1할), 시어머님이 2/7(1할)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배우자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직계비속)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부모님(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관련 용어 설명 4>

상속분(법정상속분액과 구체적 상속분) 


 4. 상속분(법정상속분과 구체적상속분)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상속분인데 여기서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각각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비율, 즉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과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 등을 토대로 하여 기초재산가액의 산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초재산가액에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가액이 법정상속분액(*법정상속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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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정상속분액에서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따라 그 법정상속분액에서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가액을 공제하여 그 상속인이 분할받게 되는 구체적인 상속분액이 산정되며,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말합니다. 


※ 위 구체적 상속분액의 설명에서는 방식을 대략적으로 소개한 것이고 실제로 소송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초과특별수익가액을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제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단어들은 상속에 관련하여 기본적 법률용어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나 상속과 관련한 소송에는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자, 상속 회복,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인지 청구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속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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