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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와 포기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0   조회조회 488회

본문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그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남긴 재산은 없으신 반면 채무(빚)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만 남아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은 없고 빚만이 남아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속포기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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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 피상속인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면 양재역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Q2. 아버지가 소유하셨던 차량의 처분을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신청을 했으니 이걸로 끝난 건가요?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나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 다시 말해 예를 들어 위의 질문과 같이 상속포기 신청 이후 상속포기결정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 등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규정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26조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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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신고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분명하며,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520 판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원에서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접수한지 며칠 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 그 상속의 포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송달받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단순승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3. 그럼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단순승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고,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판부는 “상속포기 의사를 신고하기만 한 상태에서는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고 이를 고지 받은 때에 발생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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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Q2의 질문과 같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또는 소비)을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두 승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원하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하고, 그 결정을 고지 받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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