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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다면? (유언장 검인의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0   조회조회 528회

본문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②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③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유언), ④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언장, 유언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Q : 아버지의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이 자필유언서를 가지고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나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수정 또한 간편하기 때문에 자필유언장의 방법으로 유언을 종종 남기시는데, 이렇게 작성된 자필유언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유언장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

민법 제1066조 제1항, 2항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유언장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② 반드시 연, 월, 일을 기재할 것 

③ 유언자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할 것 

④ 유언자의 정확한 성명을 기재할 것 

⑤ 유언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할 것 

※ 이때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필유언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2조 - 유언검인심판청구


그렇다면 상속인이 앞서 말한 민법에서 정한 요건 사항에 충족한 자필유언장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92조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자필유언서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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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유언장을 발견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

유언검인심판청구 방법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언검인심판청구는 통상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재산을 유증 받는 수증자가 청구인이 되어 유언검인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 심판청구서에서는 유언자인 피상속인을 '사건본인'으로 기재하여 유언자의 인적 사항와 관계인인 다른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언검인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유언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2.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관련 서류 

3. 상속인들의 명단과 상속인들 전원의 성명, 주소의 기재 

※ 청구인의 경우 유언검인기일날 자필유언서 원본을 지참하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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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출 서류와 내용들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상속인들에게 유언검인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검인심판청구서가 가정법원에 제출되면 ‘유언검인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상속인들 전원에게 유언검인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고 유언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에게 자필유언서 원본을 판사님께 제출하고 판사님은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보여 주시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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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유언검인 신청자 및 검인기일에 참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①유언자의 자필유언서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②어떻게 보관하게 되었는지, ③자필유언서에 기재된 필적이 피상속인의 자필이 맞는지, ④자필유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⑤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필유언서를 모든 상속인이 인정할 경우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출석하여 제출된 자필유언서 원본을 확인한 이후 피상속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유언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면, 법원에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유언서를 인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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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청구인은 자필유언서에 대한 상속인들의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언검인조서를 발급받아 그 유언검인조서를 토대로하여 자필유언서의 유언내용대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미출석 또는 자필유언서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나 위와는 반대로 유언검인기일에 상속인들 중 한 명이라도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출석한 상속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자필유언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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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그러한 유언검인조서만으로는 유언집행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유언이행청구소송’이라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입니다. 




자필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 수정이 용이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유언장진위여부 혹은 이행의 문제를 두고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유언이행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유언집행이 바로 가능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공증의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사후에 다른 소송을 하지 않아서 한편으로 더 안전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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