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소송이 발생하게 되는 3가지 주요 요인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관련소송이 발생하게 되는 3가지 주요 요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0   조회조회 488회

본문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는 상속, 이러한 상속은 상속인(자녀)들끼리 잘 분배한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속을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소송은 어떠한 상황에서 제기되는지, 아래에서 상속분쟁 사례를 알려드리며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거나 또는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 소송들이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분쟁 사례 1)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증여한 상속재산


자녀 A에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자산 또는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 유증한 경우입니다.


물론 유언을 남겼거나 사전에 증여를 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 시(증여나 유증 등의 방법)일정한 범위(유류분)를 유보해 두지 않고, 유류분을 초과한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해당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한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증여나 유증을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c5d28153e92c778befb9e77c6f41dae_1700441002_5086.jpg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최소한 언제 알았던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안에는 소(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분쟁 사례 2) 특정 자녀에게 상속재산 대부분을 유증한다는 자필유언서


대체로 유언이라고 하면 피상속인 사후에 지켜야 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 및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서 말한 유류분 또한 법으로 정해진 몫이다 보니 유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류분을 침해해서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2c5d28153e92c778befb9e77c6f41dae_1700441029_5948.jpg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정한 법적 요건에 흠결하진 않았는지 등, 효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 유효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무효인 자필유언서라면 상속재산협의분할이나 심판분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분쟁 사례 3) 분할협의시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리 또는 세금의 이유로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을 등기해 놓고 나서 나중에 처분 후 그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잘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나중에 약속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약속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약정금 청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약속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받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c5d28153e92c778befb9e77c6f41dae_1700441078_1172.jpg

※ 단 이러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 당시 차후에 그 재산을 매각하고 나서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였다는 약속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사례 글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자녀)들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과정속에서 피상속인이 손자녀에게 한 생전 증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기여분에 관한 문제 또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앞서 말한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 또는 소를 제기함에 앞서 해당 소송의 소멸시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