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양자가 있을 경우의 상속분쟁 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입양한 양자가 있을 경우의 상속분쟁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10   조회조회 582회

본문

[사례]

Q : 저는 부모님의 친자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할 때까지 양육해 주셨는데 저도 상속권이 있나요?


실제로는 낳지 않았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준 경우에 이 자녀를 출생신고에 따라 친생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록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진실로 친생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가 아니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서 계속하여 양육하였다면 이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한 양자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데, 아래에 사례를 토대로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부모님께서 낳은 친자녀는 아니지만 갓난 아이 때 부모님께서 친구분의 아이였던 저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최근 성인이 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1남 2녀의 자녀들이 있었고, 아버지 친구분이셨던 저의 친부모님께서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지금의 제 아버지께서 저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제가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저를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 그리고 누이들이 저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대부분의 재산은 형과 누이들에게 주고 저에게는 약간의 돈을 남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은 집과 상가건물이 약 30억 원, 예금이 6억 원 정도인데 저에게 1억 원 정도를 줄 테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f691dd8f92eff19ccc5556bd2a7702a6_1699581433_9427.jpg 

 


Q1. 제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건 불가한가요? 

Q2. 친자가 아닌 제가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겠다 하면 키워주신 분들께 불효가 되는 것인가요? 



  A :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부모님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자녀처럼 계속하여 양육을 이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친생자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귀하를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양자에게도 당연히 양부모님에 대한 상속권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f691dd8f92eff19ccc5556bd2a7702a6_1699580119_121.jpg

 

즉, 귀하의 형과 귀하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귀하께서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지만


친자가 아니라도 부모님께서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양육하여 온 사실이 입증된다면 귀하께서는 부모님의 양자로 인정받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속분은 다른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2/9지분이며 귀하께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36억 원의 2/9에 해당하는 8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f691dd8f92eff19ccc5556bd2a7702a6_1699581445_6285.jpg
 

또한 귀하의 아버지께서 귀하를 다른 자녀들과 차별하지 않으시고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다면 귀하는 입양한 양자로 인정되어 당연히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관련 글 : 혼인외 출생자가 진행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방법◀

▶관련 글 :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비율◀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