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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1-16   조회조회 4,203회

본문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주요 쟁점] 시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살던 중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아직 호적에 올리지 못한 아이가 남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라 함은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는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효과 예컨대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등이 인정되고,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법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예컨대 친족관계의 변동이라든가 상속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배우자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외자라 함은 혼인관계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를 말하며, 사실혼 또한 법률혼이 아니므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子) 또한 혼외자입니다. 혼외자의 모자관계는 분만의 사실에 의하여 명백하게 알 수 있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친족관계가 생기지만(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혼외자의 부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외자의 생모에 대한 상속권은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인정되나, 혼외자의 생부에 대한 상속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가 사망하고 자(子) 또한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인 모가 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망한 부와 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라면 자(子)는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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