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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한 증여와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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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08   조회조회 519회

본문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면 유류분기초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여러 생전 증여를 파악하게 됩니다.


생전증여는 대부분 특별수익에 포함되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 한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특별수익에서 배제됩니다.


이번에는 피상속인인 생전에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어떤 경우일 때 ‘특별수익에서 배제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배우자의 특별수익 


대법원은 특별수익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특별수익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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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하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번호는 임의로 부여한 것)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①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

②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

③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 해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유류분소송에서의 특별수익인정여부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를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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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단115566 판결]


피고는 1998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20년 이상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인 당시 초등학생이던 원고들을 양육하고 보살폈는데, 특히 원고 B는 건강이 좋지 않아 성인이 된 현재에도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의 보살핌을 받고 있고 혼인 중 망인에게 뇌경색, 뇌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은 오랜 기간 입원, 재활치료,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피고는 그동안 망인의 간병을 도맡아 한 사안에서 배우자가 생전증여받은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100915 판결]


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망 시까지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1972. 7. 22.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 양육하였던 점

③ 피고도 1964.부터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은 1989. 망인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달리 피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망인이 살던 집을 배우자인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최근 사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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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임


 

사안에 따라 유류분소송에서 피고인 경우에는 피고 본인이 가정공동체에 헌신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 간병,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였을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증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유류분기초재산가액의 특별수익에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특별수익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글 : 배우자의 특별수익 사례◀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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