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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안 때'의 의미 (유류분청구는 언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08   조회조회 517회

본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거나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는 언제까지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안  때'의 의미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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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형성권으로 보는 판례와 청구권으로 보는 판례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에 대해서 대부분 이를 소멸시효로 보고 있지만 형성권으로 보아 제척기간으로 본 일부 판례도 존재합니다. 


 위 '안 때'의 의미


대법원은 위 '안 때'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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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느 정도를 알아야 한다고 볼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권자가 정확한 침해 범위와 가액까지 알고 있어야 유류분청구의 행사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재산이 증여·유증됨으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된 사례


 


① 원고가 증여사실을 적어도 전 소송 확정일(2017. 4. 26.)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2018. 5. 14. 제기된 경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4. 17. 선고 2018가단2727 판결)


② 상속개시일(2003. 6. 14.)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소를 제기한 경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24625 판결)


③ 피상속인 사망이 전부터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속개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수원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74641 판결)


④ 원고가 관련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최종 제출한 2019. 10. 14. 경에는 망 D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고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 21. 제기한 경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9. 16. 선고 2021가단20531 판결)에 모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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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의 중단​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진행은 일정 청구가 있거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 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면(소송 외, 소송상 청구 모두 가능), 민법 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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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례


① 원고가 망인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요청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된 사례 (춘전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55131 판결)


②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의 무효나 해제를 주장해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2028530, 2018나2028547 판결)


※ 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을 하고 3년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된 사안에서,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므로 가처분으로 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결정이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판결도 있습니다.(광구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단51518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써 중단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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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소송 외 내용증명, 문자, 구두로 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성격을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 내용증명 등으로 한 의사표시를 민법상 최고로 보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하여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에 서 있는데, 형성권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이미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행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소송에서 불필요하게 소멸시효 경과의 문제가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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