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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방법 (사인이나 지장도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06   조회조회 608회

본문

최근 들어 상속 관련 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언장, 자필유언서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는 이유는 사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속인(자녀들)끼리의 상속재산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장(자필유언장)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잘 몰라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게 되고, 상속분쟁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자필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필유언장(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유언장, 공증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일반적으로 부르는 유언공증), 이 2가지 방식 이외에도 녹음, 구수, 비밀과 같은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유언대용신탁 방법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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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언의 방식 중에서 유언자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언방식이 바로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며,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유언장 작성이 바로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을 말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장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 즉 법적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 법으로 규정해놓은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1. 유언장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유언장 전문(全文), 즉 유언 내용, 날짜, 이름, 주소 등을 모두 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에는 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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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언장에는 작성 날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언제 유언장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차후 2개 이상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 기재한 그 날짜로 선 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날짜는 반드시 연·월·일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2023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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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언자가 자필 유언을 남기는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유언 끝에 이름과 날짜까지만 기재하고 주소를 적지 않거나 또는 기재하더라도 '서울시 강남구'만 기재하는 등 일반적인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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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유언장이 되려면 주소를 00동 00구에서 끝이 아닌 자택 주소를 동호수 (번지수)까지 다 적어야 합니다. 


4. 유언자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5. 반드시 『유언자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보통은 유언장에 기재한 유언자 본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 도장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Q1. 유언장에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본인이 작성했다는 신뢰성을 위하여 유언자의 인감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도장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유언자의 이름으로 된 아무 도장이라도 찍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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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도장 대신 엄지 무인(지장)으로 찍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간혹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언자 본인의 엄지손가락, 즉 무인(엄지손가락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방법도 날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유언자가 돌아가시게 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엄지 무인이 유언자의 것인지에 대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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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인주가 뭉개지거나 퍼지게 되어 무인의 지문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지 무인으로 날인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거나 도장을 찍고 그 옆에 무인을 추가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즉 무인만 날인하는 것보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도장 옆에 무인을 추가적으로 날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Q3. 도장이 없는데 싸인(혹은 서명)은 안될까요?


 


유언장에 도장이 없어 사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민법상에 규정한 날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언장의 요건에 흠결 되어 유효한 유언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서명의 방법이지만, 유언장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날인(도장,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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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때에는 간혹 『사인증여』의 요건이 충족하였을 경우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글 : 무효인 유언장, 사인증여를 검토하여야◀



자필유언장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사후에는 자필유언장의 진부나 존부 그리고 이행의 문제를 두고 상속인들 간의 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에서 배제되는 상속인은 유언장 검인 단계에서부터 유언장의 진위 여부, 즉 진짜 유언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유언이행을 청구하는 소송까지도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검인과정을 거치고 유언검인조서를 토대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이의가 있어 유언이행청구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가능하시면 안전한 ‘유언공증’의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 글 : 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

관련 글 :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의 차이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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