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않은 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배우자에게 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않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06   조회조회 529회

본문

최근 많이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관련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소송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즉, 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였거나 적게받은 상속인은 많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더 많이 분할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중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됐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저희 부모님은 2남 1녀의 자녀를 낳아 키워오시던 중 저희 3남매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시골의 땅을 두 아들에게 1/2씩 증여하였습니다.


그 당시 증여할 당시에는 약 1억 원 정도였지만 나중에 주위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에서는 약 8억 원의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던 다른 땅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6억 원을 어머니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은 약 3억 원 상당의 집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막내딸인 저는 생전에 재산을 하나도 증여받지 못했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fe7ee0bfaf0637eabbb03904b8da8180_1699258989_9725.jpg

 

위 상황속에서 피상속인(아버지) 사망 이후에 아들들은 이미 각 4억 원 정도의 땅을 받았고 어머니도 6억 원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3억 원의 집은 사례속 막내딸이 분할받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fe7ee0bfaf0637eabbb03904b8da8180_1699259014_2291.jpg

 

그러나 두 아들은 자신들이 증여받은 땅은 그 당시 각 5,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아버지께서 남긴 집에 대해서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특별수익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분 


피상속인이 아들들과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면, 아들들에게 증여한 토지 8억 원, 모친에게 증여한 현금 6억 원, 남은 집이 3억 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은 17억 원입니다. 

 

fe7ee0bfaf0637eabbb03904b8da8180_1699259087_8962.jpg

 

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5억 6,666만 원(=17억 원 x 3/9)이고,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3억 7,7777만원(17억 원 x2/9)입니다. 


▶관련 글 : 특별수익의 가액 평가 기준은 언제인가?◀


배우자와 아들들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이미 증여 받은 것이므로 남아 있는 3억 원의 집은 딸이 단독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선급으로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증여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fe7ee0bfaf0637eabbb03904b8da8180_1699259180_4188.jpg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따라서 위 경우 피상속인이 아들들에게 증여한 땅은 아들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6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사례


사례속에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과 평생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취득하면서 모두 남편인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배우자가 받은 6억 원은 공동재산을 분배한다는 의미와 남아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의 이행에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증여로 볼 수 없어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fe7ee0bfaf0637eabbb03904b8da8180_1699259280_3827.jpg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통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판결) 

따라서 위 사례속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두 아들과는 다르게 배우자가 받은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례 속 상속재산분할의 결론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40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그러한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남은 배우자의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6억 원은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여러 사유와 남은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 6억 원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fe7ee0bfaf0637eabbb03904b8da8180_1699259338_5489.jpg

그렇게되면 남아 있는 3억 원의 집은 배우자가 3/5지분, 딸이 2/5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글 : 특별수익의 개념, 가액산정, 인정여부◀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차이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