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02   조회조회 580회

본문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②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③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유언), ④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언서, 유언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작성하여야 하는 자필유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필유언서는 반드시 자필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유언의 요건 중 하나라도 빠트리게 되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3844_8403.jpg

 

이 외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방식 등의 유언서는 모두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으며 검인절차 단계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의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할 경우 검인조서만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장 안전한 유언방식은 『유언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언공증에 대한 효력과 작성 방식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유언공증(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가 흔히 『유언공증』이라고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국가로부터 임명을 받거나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변호사)이 유언절차에 참여하여 직접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원본을 공증사무실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하게 되므로 훼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없고 그러한 유언공정증서는 사실상 공문서와도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언자께서 돌아가실 경우 유언공정증서만으로도 유언집행이 가능합니다.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3923_1333.jpg

 

따라서 유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5가지의 유언 방법 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공증의 방식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유언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유언공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민법 제10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내용을 구수하여야


유언공증은 반드시 증인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구수하고, 공증인은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듣고 이를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4050_3158.jpg

 

이후에 공증인은 자신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들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유언의 내용에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증인이 서명, 날인을 하면 『유언공정증서』가 완성됩니다.




Q3. 유언공증은 공증인 사무소에만 가능한가요?


유언공증은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앞서 설명한 유언공증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필요에의해 공증인이 유언자의 자택이나 사무실 혹은 병원 등으로 '출장'을 가서 유언공증을 진행하기도 하며, 공증인과 협의 후 야간,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단, 출장의 경우에는 공증인과 시간이 맞아야 하며, 출장비용을 따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유언공정증서는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원본과 동일한 정본을 공증 할 때 발행하여 유언자에게 교부하여 댁으로 가져가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때문에 만약 유언자가 보관하던 과정에서 유언공정증서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정본을 다시 발행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Q4. 유언공증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유언공증 절차에는 유언자와 수증자 그리고 참여하시는 증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유언자의 필요서류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4201_2195.jpg

 

① 유언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유언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③ 유언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④ 유언자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⑤ 유언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수증자의 필요서류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4233_5642.jpg

①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② 수증자의 신분증과 도장 

 

※ 만약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내거소등록증 등이 있으면 됩니다. 


 증인의 필요서류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4261_0221.jpg

 

① 각 증인들의 기본증명서(상세), ② 각 증인들의 주민등록초본, ③ 각 증인들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④ 각 증인들의 신분증과 도장


※유언공증에 참여하는 증인 선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유언 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도 필요한데, 부동산에 대한 ①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토지대장, ③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예금통장이나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5. 유언공증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법무부에서 정한 공증 수수료 지침에 따라 유언하는 재산 가액의 0.15%에 해당하는 공증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4384_5796.jpg

예를 들어 재산가액이 10억 원인 경우에는 약 150만원, 20억 원인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공증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공증 수수료의 상한선은 최대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이상의 재산가액도 300만 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관련 글 : 치매환자도 유언공증이 가능할까? ▼

▼관련 글 : 자필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