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가? [유류분 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류분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가? [유류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02   조회조회 517회

본문

부모님의 재산을 장남에게 우선 증여 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동생들과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사후에 그 분할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 간에 부모님 생전에 약속한 재산 분배이행에 대한 협의를 하다,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상속 관련 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위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 그 장남이 자신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방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분할하기로 하고 오빠가 부모님의 재산을 우선 증여받았는데 그 재산을 조카들에게 모두 증여하여 오빠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사례》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외아들인 오빠와 저, 여동생 1남 2녀를 홀로 키우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와 과수원 부지를 장만하셨는데, 3년 전에 위 재산을 모두 장남인 오빠에게 증여해 주시면서, 나중에 딸들에게 오빠가 알아서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사업을 하다 보니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오빠의 큰 아들 명의로 옮겨놓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올봄에 돌아가셨는데, 오빠는 이미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를 해버렸고 자신에게는 남은 재산이 없으니 저와 여동생에게도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3298_0818.jpg

 


Q1. 이미 조카에게 넘긴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Q2. 그렇다면 오빠와 조카 중 누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면 누구에게 소를 제기하는가?


우선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선 오빠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을 모두 증여받아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카(오빠의 아들)를 상대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오빠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오빠와 조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되, 청구취지를 오빠에 대해선 주위적 청구를, 조카에게는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3365_8821.jpg

 

이런 경우에 오빠에 대해서는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밖에 없고, 원물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로 주위적청구를 조카를 상대로 제기 하셔야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과수원 부지가 오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이를 오빠가 다시 자신의 아들(조카)에게 증여한 경우, 즉 조카가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귀하와 여동생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증여받은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받은 조카는 ‘악의의 양수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3489_8374.jpg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따라서 귀하와 여동생은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파트와 과수원 부지에 대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오빠는 유류분 반환의 걱정으로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증거와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카가 ‘악의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 가액으로 반환 


 


이 경우에는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는 오빠가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조카에게 증여) 하였기 때문에 원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d042ac138769b5ec43aa78fdff21bb69_1698913642_8884.jpg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로 조카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는 오빠를 상대로 하여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액으로 반환받게 된다면 어머니께서 증여한 아파트와 과수원 부지에 대한 현재 가액에서 귀하와 여동생의 유류분인 각 1/6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방향과 청구 취지는 모두 현재 오빠와 조카의 재산상태, 원물(부동산지분)로 반환받는 것이 좋은지 가액으로 반환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반드시 검토해야

관련 글 : 특별수익에 따른 유류분계산사례◀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