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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한 증여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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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30   조회조회 609회

본문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처리를 위해 협의를 하다 보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을 적게 또는 거의 받지 못한 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부모님), 즉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자녀들)이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손자(배우자)가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상속관련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재산을 손자녀의 부모들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자녀에게 한 증여,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3자가(손자녀 혹은 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이때 손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 의무자가 되는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이를 손자녀가 아닌 피상속인의 자녀(손자녀의 부친)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이 손자녀에 대한 증여를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서 그 해당 상속인(손자녀의 부모)을 상대로 바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때 손자녀를 예비적 피고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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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제3자(손자녀나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써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년 8월 28일 자, 2006스3 결정)

즉 손자녀나 상속인의 배우자와 같이 상속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그러한 증여가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인 아들을 상대로 직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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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류분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자녀에게 한 증여와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사례]


유류분 소송을 하기 전 해당 유류분 소송의 쟁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저희 부모님은 2남 1녀의 자녀들이 있었고, 10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위 재산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5년 전에 큰 오빠(장남)에게 40억 원, 작은 오빠(차남)에게 30억 원 그리고 어머니에게 25억 원을 증여하셨고, 남은 5억은 외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들 명의로는 각 10억 원씩만 증여를 받았고, 큰 오빠의 자녀 2명(피상속인의 손자들) 명의로 각 15억 원씩, 작은 오빠의 자녀 2명(피상속인의 손자들) 명의로 각 10억 원씩 증여한 것처럼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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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조카(피상속인의 손자)들에게 증여한 건 사실 오빠가 받은 게 아닌가요? 

Q2. 조카들에게 증여된 50억 원의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류분청구권자가 입증해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조카(손자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알수 있는 황, 대화녹음, 문자 메시지나, 서류, 메모, 증인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파악한 이후에 피상속인의 전 재산(생전증여 포함)인 100억 원을 유류분 대상 재산으로 하여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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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송을 받은 두 아들은 피상속인(손자들의 조부)이 손자들에게 증여한 합계 50억 원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손자들에게 한 것으로서 손자들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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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사정을 알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두 아들들을 상대로 손자녀에 대한 증여는 단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들(손자들) 명의로 나누어서 증여 처리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법원 판례를 보아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이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손자들 명의로 증여한 위 50억 원도 아들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의 유류분가액은?


위와 같은 입증 절차를 끝내고 난 뒤 재판부에서도 원고(유류분청구자)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손자들에게 증여한 50억 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두 아들들의 특별수익으로써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수익 인정 후의 유류분가액


손자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아들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될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을 100억 원으로 계산하여 딸의 유류분은 11억 1,111만 원(=100억 원 x1/9)입니다. 


여기서 남은 5억 원은 귀하께서 상속받으시면 되고 두 아들을 상대로 합계 6억 1,111만 원의 유류분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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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에 이러한 생전증여에 대한 사실을 몰랐거나 특별수익의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였더라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50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게되면 귀하의 유류분은 5억 5,5555만 원(=50억 원 x1/9)이고 귀하께서는 피상속인(아버지)가 남기신 5억 원을 상속받고 아들들을 상대로 합계 5,555만 원 정도를 반환 받게됩니다.


※ 상속관련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분할 받을 재산과 유류분청구권자가 반환받을 유류분가액이 결정』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인정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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