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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 상속분쟁 예방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27   조회조회 552회

본문

부모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사정상 부모님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이름을 등재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상속권이 있는 공동상속인으로 추정되어 상속분을 받게 되는 등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리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은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사촌 언니가 부모님 호적에 자녀로 올라 있어요.

이를 바로잡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례》​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남 2녀의 자식들이 잘 지내며 살아오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1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어 아버지의 상속을 처리하다 보니 우연히 아버지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사촌 언니가 아버지·어머니의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여동생(고모)이 결혼하지 않고 낳은 자식이며, 그 당시 고모는 결혼을 하지 않아 고모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으로 대신 호적에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로 출생신고를 할 때 3~4개월 동안 어머니가 키우시다가 나중에는 고모가 다시 데리고 가서 키우셨고, 저는 그 언니를 당연히 사촌 언니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라 상속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어머니의 재산상속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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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사촌 언니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호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딸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고모나 어머니, 사촌 언니가 말로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호적정리가 되는 것(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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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어머니께서 사촌 언니를 상대로 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판결로 받아서 이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여야 하므로, 사촌 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서 언급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친생자가 아니었던 사촌 언니를 부모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사촌 언니분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길 원하여 어머니께서 잠시 키웠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녀(양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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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에 의하여 친딸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비록 친생자가 아니라도 양육한 경우에 이를 입양으로 보고 양자도 당연히 친생자녀와 동일하게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는 어머니가 3~4개월 잠시 맡아 키우다가 고모가 다시 데려가 지금까지 양육하였으므로 사촌 언니를 어머니의 양녀(양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2.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문제를 예방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하여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올바르게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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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검사소[서울대학교병원 유전자검사소 또는 유전자전문검사소인 에이치피바이오, (전)휴먼패스]를 통하여 유언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친생자 관계에 대한 입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만일 상대가 유전자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친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판부에서 수검명령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만일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경우라면 귀하 혹은 남동생이 사촌 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관련 글 : 친생자부존재확인의 또 다른 사례◀

▶관련 글 : 혼외자의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상속분할방법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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