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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의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27   조회조회 553회

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채권, 금융기관의 예금 등 여러 종류의 상속재산이 있는데, 이러한 상속재산들의 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돌아가신 이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장남이 부친의 도장을 이용해 부친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해놓았을 때,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상속재산분할 전 아버지의 예금을 큰 오빠가 모두 인출해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저희 부모님은 아들 2명과 딸인 저를 낳아 기르시다, 어머니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지난 7월에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은행에 예금해 두셨고, 시골에 있는 땅도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5억 원도 받아 아버지의 통장에 예금해두셨으며, 이러한 예금의 합계는 11억 원 정도이고, 아버지 명의로 남은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그 예금을 나중에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하시며 예금은 장남보다는 차남인 작은 오빠와 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기도 하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알아보던 와중 큰 오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도장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예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겨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남인 큰 오빠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파트 1채와 과수원 땅 등 약 10억 원 정도를 이미 증여받았고, 작은 오빠와 저는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큰 오빠는 이러한 무단 인출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 등을 낼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니 나중에 1/3씩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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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큰 오빠가 가져간 아버지의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2. 큰 오빠는 예금을 1/3씩 나누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일단 장남인 큰 오빠가 부친 사망 이후에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친 명의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였다면 우선 불법 인출이며, 고의 여부(의도 여부)에 따라 형사상 문제도 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친의 상속재산을 단지 큰 오빠가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큰 오빠가 1/3씩 나누자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큰 오빠 자신도 이 돈을 부친께서 자신에게도 증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큰 오빠가 인출한 11억 원 예금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위 사례에서 부친의 재산 중 11억 원의 예금과 이미 큰 오빠가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10억 원을 합치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총상속간주재산은 합계 21억 원이 되고, 이에 대한 귀하와 오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7억 원(=21억 원 x1/3)입니다. 


3명의 상속인들은 각 7억씩 법정상속분이지만, 이미 큰 오빠가 자신의 몫인 7억보다 더 많은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큰 오빠는 더 이상 남은 재산 11억 원에 대해서는 분할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큰 오빠는 초과특별수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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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큰 오빠인 장남은 이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생전 10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과수원)을 증여받아 남아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분할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부친의 남은 재산인 11억 원의 예금에 대해서 장남을 제외하고 귀하와 차남인 작은 오빠 2명이서 각 5억 5,000만 원씩 반환받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분할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친의 예금 11억 원을 장남인 큰 오빠가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11억 원을 1/3씩 분할하는 것은 부당하며, ‘귀하와 작은 오빠가 큰 오빠에게 5억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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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큰 오빠가 보관하고 있는 부친의 예금 11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관할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큰 오빠가 가지고 있는 부친의 상속재산(예금인출분)에 대해서 2명이 각자 5억 5,000만 원씩 분할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분할심판 사건에서 큰 오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더 이상 분할 받지 못하고 재판부는 큰 오빠가 가지고 있는 부친의 예금인출분 11억 원에 대해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 분할하라고 심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은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연이자도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 되고 그 이율로 불과 5% 정도이며, 심판결정문만으로는 당장 기판력과 집행력이 없어서 우선 민사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민사소송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최근 구체적 상속분을 해당 민사법원에서 정해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지 않도록 바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법원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사례◀


▶또 다른 사례 : 분할협의 전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례◀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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