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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할때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25   조회조회 512회

본문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남은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모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인들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대로 분할하지 않고, 상속인들 중 1명이 '여러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1명의 명의로 해 두고 나중에 처분하면 그때 나누면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상속인들의 명의로 분할하지 않고 자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관계이기도 하고 거절하게 되면 혹시 사람을 못 믿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여 형제 중 제안한 한 사람의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고서도 그 대금을 나누어 주지 않거나, 계속하여 매각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저희 아버지께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사망 당시 시골에 집과 20필지 정도의 논밭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2남 2녀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있었는데, 어머니와 장남이 우선 모든 상속재산을 장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10년 안에 모두 팔아서 매각 대금을 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와 여동생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장남의 말을 믿고 상속재산을 모두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장남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에 장남은 5년 전에 논을 하나 팔아서 약속대로 매각 대금 중 비용을 빼고, 각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근 1년 전에 판 논에 대해서는 판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알게 되어서 장남에게 달라고 하니 장남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매각 대금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고, 나머지 재산은 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머지 재산도 팔게 되면 나누어 주겠다는 각서를 쓰자 요구하였지만 각서는 써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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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팔지 않고 있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분할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상속인들 전원에 동의하에 상속재산을 이미 장남이 단독 명의로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한 경우라면 일단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은 마무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재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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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장남을 제외한 가족들이 1년 전에 매각한
논의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3. 10년 안에 팔아서 나누기로 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장남 명의로 이전한 이후 10년 안에 모두 팔아서 나누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매각 대금에 대하여 그러한 약정에 대한 불이행을 ‘약정금 청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약속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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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러한 약정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팔아서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약속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장남이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그러한 내용을 장남과 다시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두거나 문자상으로 대화를 나누어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준비해 두시면 소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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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족들이 우선 장남 명의로 이전한 후에 팔면 나누기로 약속한 사실을 친척이나 제3자가 알고 있다면 그 친척이나 제3자의 확인서 및 증언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판 논에 대한 매각 대금을 나누었던 자료 등이 있으면 그러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협의한 약정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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