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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상속분할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24   조회조회 530회

본문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 부모의 친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해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예: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외자분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모의 호적에만 올린 혼외자의 사례


【사례】


저는 오래전에 이미 가정이 있는 친아버지와 현재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 유부남이셨던 친부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아 부친의 호적에는 올리지 못하고, 자신(모친)의 호적에만 저를 올린 상태로 저를 키워오셨는데요.


친부와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양육비 등을 지원받기는 하였지만 이외에 별 다른 재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 친부께서는 현재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 사이에서 1남 2녀의 자녀들이 있는 상태라 들었습니다.


친부께서 올해 2월에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부친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와 1남 2녀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상속인에서 배제당하였고, 부친의 재산인 아파트 2채와 지방에 있는 넓은 전답, 은행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그 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어서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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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가 친부의 호적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귀하께서 친부라고 하는 분의 친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청구소송를 통하여 친생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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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인지청구소송에서 친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해관계인으로 소송고지대상이 되어서 소송참가를 하게 되며 재판부에서는 자녀들과 친생자인지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귀하께서 친부의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의 규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청구를 통해 귀하께서 친부의 친생자임이 밝혀진다면, 귀하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 친부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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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가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이 있나요?


 

위와 같은 인지청구의 방법을 통하여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될 경우에 귀하께서는 친부의 재산을 상속한 친부의 배우자와 1남 2녀의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부의 재산이 이미 상속을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이미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해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대신 귀하께서는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귀하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송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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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4조에 의하면』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앞서 설명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을 통하여 친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법정상속분인 2/11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상속재산이 모두 상속처리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전체가액의 2/11에 해당하는 돈(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부동산일 경우)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부동산 시가감정을 통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청구의 경우 그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이고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감정할 당시의 시점이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된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협의 분할 당시의 시가가 아님을 주의)



관련 글 : 재혼가정의 상속분장 사례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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