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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반드시 전원이 동의해야 (행방불명된 상속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23   조회조회 634회

본문

부모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우선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그 협의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물론 순차적 협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오래전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순차적 협의가능),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사례》


저희 부친께서는 지나나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상속인들은 모친과 3남 2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차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형님은 오래전 2살 때(1970년대)에 잃어버리셨고 현재까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모친과 함께 사시던 집과 시골의 임야와 전답이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아무런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기에 모친께서는 행방불명된 형님을 제외한 4형제 자매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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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행방불명된 형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분할할 수가 있나요? 


Q2. 이 경우 분할협의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위 사례에 대한 답변 내용


우선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의 1명이라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전원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어렵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형님께서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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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든 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행방불명된 형님의 법정지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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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다른 방법으로는 행방불명된 형님이 나중에 돌아오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형님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형님의 상속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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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행방불명된 형님의 상속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친의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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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소재 확인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재 파악을 위해 여러 사실조회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형님의 현재 소재지(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소재 확인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님의 상속인들인 대습상속인들과 연락이 되어 그 대습상속인들이 분할 심판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만약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 행방불명된 형님이 돌아오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님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귀하의 경우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6개월의 공시최고 기간이 필요하므로 평균 약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형님에 대한 실종선고가 가정법원에서 인정된다면, 형님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만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의견차이가 나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부친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글 :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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