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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그 뜻과 청구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23   조회조회 522회

본문

피상속인(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공동상속인(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특정 상속인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거나 혹은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 받은 경우에 다른 자녀들은 형평성의 침해를 주장하며 서로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민사법원에서 진행하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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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과 같은 경우에 민법에서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 혹은 생전 증여를 받은 특정 상속인에게로부터 일정 비율(법정상속분의 1/2 비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인가요?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112조) 


이때 임신중인 산모의 경우 그 태아 또한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습상속인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그러나 상속포기신청 이후 그 심판문을 수령한 상속인은 그 순간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비율


 순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 

 법정상속분 x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법정상속분x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x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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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기본권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가 심리중인데,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의 경우에는 자녀들과 달리 위헌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분의 산정방법


유류분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액의 계산


유류분기초재산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증여받을 당시가 아님을 유의),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이때 그 재산 중에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하였거나 특정단체에 수용이 된 재산이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현실 가치인 처분(매매,수용)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GDP 디플레이터 지수 적용)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판결)”


▶상세한 유류분액의 산정방법은 해당 링크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




Q :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러한 재산의 반환청구는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유류분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일반적으로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녹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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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는 민사사건으로써 민사법원(피고주소지 일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셨을 때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관하여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우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분할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할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렇게 분할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은 가액이 유류분을 초과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분할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에 주의


소송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은 일반적으로 그 심리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심판결정이 날때까지 자칫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소멸시효 경과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경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때 가급적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추정해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의 침해가 있은 증여,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10년이 지난 이후의 유류분의 침해 사실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을 몰랐더라도 소멸시효의 경과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언제 알았든지 적어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글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관련 글 :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의 특별수익◀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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