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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특별수익에 대한 기여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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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23   조회조회 542회

본문

최근 들어 배우자나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과 관련한 소송 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에 이 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 주장하는 기여분과 유류분, 오늘은 이에 관하여 유류분 소송에서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배우자나, 자녀)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혹은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별한 부양 혹은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기여분


①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 말하고

대법원은“성년(成年)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② 재산의 출연이나 노무 제공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만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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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주장


우선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적게 물려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로 받은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류분 소송에서는 피고가 된 기여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즉 기여분에 대하여서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통해 정할 문제이지, 기여분결정에 관하여 심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사건인 유류분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 및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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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유류분 사건에서 형평의 이념에 따라 기여분을 고려한 경우


그러나 최근 들어 유류분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 등을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를 해준 경우에 관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있어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위 경우에는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기여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로 증여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위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고,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이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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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류분 사건에서의 기여인정은 매우 신중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판결)

또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 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면서, 유류분 소송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무분별하게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게 되면 유류분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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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공동재산의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로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녀들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부양을 한 자녀가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관련 글 : 유류분의 행사방법과 포기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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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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