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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상속분쟁 사례 [어머니의 재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23   조회조회 515회

본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우선 어머니의 명의로 상속을 해두고 나중에 처분을 하면 그때 서로 나누자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정한 것처럼  잘 이행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즉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가족중에 누군가가 증여받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자칫 가족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상속분쟁은 어떤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어머니명의로 상속재산을 우선 옮겨둔 후 나중에 처분해 나누기로했는데,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신다합니다. 이때 저희의 상속분할에 영향이 있을까요?



《사례》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은 어머니와 오빠 저 세사람이며, 남은 상속재산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함께 살고 계셨던 아파트와 추가적으로 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을 우선 어머니의 명의로 모두 상속하고나서 나중에 팔때 오빠와 저에게 1/3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분을 만나시게 되었고 재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남자분에게는 이미 자녀가 3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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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되면 원래 오빠와 저의 몫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② 어머니가 재혼하신 이후에 돌아가실 경우 그 때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례의 답변내용


우선 귀하와 오빠는 부친이 사망하신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모친 명의로 상속하는 절차에 모두 동의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당시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면 기존에 어머니명의로 해 둔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하는 조건을 포함한 약정서는 만들어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간 합의를 할 때에 중대한 착오나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는 등의 사유가 있는게 아닌 이상 그 분할협의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후일 어머니께서 재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현재 모친 명의로 상속처리된 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시 분할합의를 하면서 약정서나 합의서 등 문서를 작성해두기


부친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재산을 모친 명의로 상속처리를 하고 나중에 팔게 되면 1/3씩 나누기로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 이 약속을 서류나 문서로 남겨 놓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모친이 재혼하시기 전에 

 


약정서나 합의서 등 문서를 남겨두시는 것이 나중에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시기 전에 모친 명의로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귀하와 오빠의 법정상속분인 각 2/7지분 또는 약속한 1/3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미리 귀하와 오빠에게 생전증여를 하시거나 유언공증을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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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의 상속분


만약 위와 같은 사전 행위없이 모친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유언 등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에 모친의 재산은 새배우자인 재혼한 남자분이 3/7지분, 귀하와 오빠가 각 2/7지분씩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재혼하는 남자분의 3명의 자녀들은 모친의 친자가 아니므로 모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어’ 그 남자분은 3자녀들은 모친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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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이후 재혼한 배우자와 그의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


모친께서 만약 재혼하신 이후에 모친의 재산을 새로 재혼한 남자분이나 그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를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귀하와 오빠는 재혼한 남자분과 그 자녀들에게 귀하와 오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7지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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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재산을 남자분이나 그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글 :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 ◀

▶ 관련 글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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