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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상속재산 파악이 중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23   조회조회 566회

본문

피상속인(아버지)이 생전에 어느 특정한 상속인(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재산을 많이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류분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 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대로 공속상속인들끼리 나누겠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하지 않고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먼저 각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유류분 소송에서 받을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먼저 분할을 받게 되는 가액이 유류분을 초과하게 되면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이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은 보통 그 심리기간이 1년을 넘어 이 기간도중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1년이 경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

 법원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


현재 법원실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표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유류분청구권자가 분할 받게 되는 재산가액을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당초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가액에서 위 순상속분액을 공제한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고 유류분청구권자는 이러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심판을 통하여 순상속분액 확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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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우선 유류분 청구권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분할 받게 되는 재산 가액(순상속분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유류분소송보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청구하여 유류분청구권자가 분할 받게 되는 순상속분액을 확정하고 이후 유류분청구권자의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그 부족분만큼 청구하여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동시에 제기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당장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유류분 소송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특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당장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진행하는 동일한 형식으로 상속인들이 각 분할 받게 되는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유류분청구권자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순상속분액)까지 계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부친이 돌아가셔 상속이 발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1남 3녀의 자녀까지 총 4인이 있었으며, 장녀는 부친이 돌아가셨을 당시 전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3억 원 정도이고, 부친께서는 생전에 아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고, 배우자에게는 2억 원, 차녀와 3녀에게도 각 2억 원씩 증여하였습니다.


이때 차녀와 3녀가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20억 원)을 증여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3/11지분이며, 자녀들은 각 2/11지분이므로 차녀와 3녀의 유류분은 1/11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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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 3억 원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합계 26억 원(아들 20억 원, 배우자 2억 원, 차녀와 3녀 각 2억 원)을 합하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은 총 29억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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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약 7억 9,000만 원(=29억 원 x3/11)


자녀들의 각 법정상속분은

각 5억 2,727만 원(=29억 원 x2/11)


차녀와 3녀의 각 유류분

2억 6,363만 원(29억 원 x1/11) 

이때 차녀와 3녀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3억 원에서 차녀와 3녀가 분할 받게 되는 몫이 얼마인지가 결정되어야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위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하여 유류분 소송 재판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3억 원을 분할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는 권유를 하거나, 남아 있는 적극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보고 


차녀와 3녀가 분할 받게 되는 ‘순상속분액’을 적극재산 3억 원의 2/11지분에 해당하는 5,454만 원(=3억 원 x2/11)으로 산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 유류분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분할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였습니다.


 《아들의 순상속분액》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3억 원에 대해서는 초과특별수익자인 아들은 분할 받을 몫이 없습니니다. 


 《차녀와 3녀의 순상속분액》


차녀와 3녀의 경우에도 이미 증여받은 2억 원과 초과특별수익액 분담액을 공제하면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적극재산에서 분할 받을 몫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장녀의 순상속분액》


따라서 위 적극재산 3억 원은 이미 2억 원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1억 2,000만 원,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한 장녀가 1억 8,000만 원을 분할 받는 것으로 계산하여, 결국 유류분청구권자인 차녀와 3녀의 순상속분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차녀와 3녀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당초 차녀와 3녀의 유류분 가액은 2억 6,363만 원(29억 원 x1/11)이미 각 2억 원씩의 특별수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차녀와 3녀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6,363만 원(=2억 6.363만 원-2억 원)이 되어, 생전에 20억 원을 증여받은 아들이 차녀와 3녀에게 각 유류분으로 6,363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순상속분액]

배우자 : 1억 2,000만 원 상속

장녀 : 1억 8,000만 원 상속

아들, 차녀, 3녀 : x


[유류분 부족액 지급]

아들 : 차녀, 3녀에게 6,363만 원씩 지급

위 사례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적극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판단하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유류분 청구권자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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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반드시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류분소멸시효가 경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추정해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 글 :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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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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