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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비율 (상속재산 분할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23   조회조회 624회

본문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발생하는 재산 상속은 가족 간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무시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유언, 녹음유언, 유언공증'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놓은 상황이라면 해당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재산 분배를 하기 위해서 상속순위와 비율에 대하여 조금은 사전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상속순위와 그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순위의 기본 : 상속 순위에 관하여


우선 상속에 앞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속순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상속인』이라는 개념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즉 예를들어 부모님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하도록 규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남 2녀의 자녀를 둔 5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1남 2녀의 자녀, 총 4인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의 부모님, 즉 조부모와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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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의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배우자 그리고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여기서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 즉 상속재산을 받는 비율을 말합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배우자와 1남 2녀의 자녀를 둔 5인 가정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모친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남 2녀의 자녀, 배우자, 모친이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상속분】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 A)은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이때 B(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6조)


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 A)의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으로 1순위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최종적으로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 받으며,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2항)

따라서 자녀인 X, Y, Z는 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배우자인 B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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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모친이 있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며 자녀는 1, 배우자는 1.5만큼을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모친은 1, 배우자는 1.5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ex. 남은 상속재산이 현금 9억인경우에 X, Y, Z는 2/9의 상속분인 각 2억 원씩 상속을 받게 되고 배우자 B는 3/9의 상속분인 3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존재할까요? 


 지정분할 (민법 제1012조) - 유언


우선 앞서 최초로 언급하였던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그리고 이러한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간에 유언과 다른 전원 합의가 있다면 유언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내용중에 유증받을 자가 모두 상속인에 한하는 경우입니다.)


 협의분할(민법 제1013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그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 전원의 참가 및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에 관한 특별히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 전원의 순차적 참가 및 합의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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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분할 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여 분할의 협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구두는 입증이 어렵고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명시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의 자세한 작성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요령 및 양식◀ 



 심판분할 (민법 제1013조)제 2할, 제269조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분할하는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분할을 위해서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심판으로 분할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정절차를 먼저 선행하여, 우선적으로 거쳐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먼저 심판절차를 진행하며 심판중간에 조정을 해 보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경우, 조정절차없이 바로 심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해외 거주 혹은 가족 간 기타 사정에 의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러번 송달을 시도해 보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위처럼 상속순위, 상속분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진행하거나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판분할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위 심판분할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 이후 분할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때에는 유류분 부족분만큼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류분소멸시효가 경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소멸시효방지를 해둡니다.


이후 유류분사건의 재판부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종료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될때까지 기일을 추정해두고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과를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관할법원과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아래에 관련 글을 소개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차이점◀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있는 때의 상속분◀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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