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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을 때 상속분은? [사례풀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17   조회조회 689회

본문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을 인정받는 상속인과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공동상속인(배우자,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특별수익) 받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법원에서 정해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분할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재산분할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이 부동산과 예금을 합하여 2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2남 2녀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는 5억 원의 부동산을 차남에게는 3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재산을 유지 및 증진하시는데 기여를 하셨으나 어머니의 명의로는 남은 재산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어머니가 기여분 20%를 주장하셨고 이는 저희도 납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머니를 포함한 저희 자녀들은 아버지가 남기신 20억 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분할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위처럼 상속재산 20억 원과 장남과 차남의 특별수익 그리고 어머니가 기여분 20%(인정되었다고 가정)를 주장한 상황에 아래에서 상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및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우선 위 사례에서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아버지(피상속인)가 남긴 적극재산인 부동산과 예금 합계 20억 원이며,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미 장남과 차남의 소유가 된 특별수익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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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순한 선물이나 교육비 혹은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상속분의 선급이 될 수 없어서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어머니는 3/11이고, 2남 2녀의 자녀들은 각 2/1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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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에서의 각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① 상속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


위 사례 속에서 상속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가액은 먼저 아버지(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 20억 원과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5억 원, 차남에게 증여한 3억 원을 모두 합하여 28억 원이 이 사건 상속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입니다.


》 적극재산 : 20억 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남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 기초재산가액 : 28억 원(적극재산 + 생전 증여한 부동산 8억 원) 



 ② 배우자의 기여분을 고려한 간주상속재산가액과 법정상속분액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의 20%를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기여분 가액은 아버지의 적극재산 가액 2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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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버지의 배우자이신 어머니가 기여분으로 20%를 인정받게 된다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기신 적극재산 20억 원에서 4억 원을 우선 분할 받게 되고, 나머지 16억 원을 어머니를 포함한 2남 2녀의 자녀들이 다시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기 위한 간주상속재산가액은 상속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 28억 원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가액 4억 원을 공제한 24억 원입니다.


그리고 위 간주상속재산가액 24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액은 위 간주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액은 24억 원의 3/11지분에 해당하는 654,545,454원이며, 2남 2녀의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액은 각 24억 원의 2/11지분에 해당하는 436, 363, 636원입니다.


[위 사례 속 상속분]


어머니 : 24억 원의 3/11지분 (654,545,454원)

2남 2녀 : 24억 원의 2/11지분 (436,363,636원)



 ③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위와 같이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액은 약 6억 5400만 원이고, 2남 2녀의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액은 각 4억 3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남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생전에 이미 5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위 5억 원은 장남이 분할 받아야 하는 법정상속분액인 약 4억 36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남은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하여 아버지의 남은 재산에서는 더 이상 분할 받을 몫이 없게 되고, 아버지의 적극재산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어머니, 차남, 2녀)들이 받게 됩니다. 


Q : 그렇다면 차남도 미리 증여를 받았는데

이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에 영향이 있나요?


 


차남의 경우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이 4억 3600만 원인데 이미 3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으로서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수익가액을 공제하면 차남은 피상속인이 남긴 20억 원에서 자신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약 1억 3600만 원 정도를 분할 받게 되는 것이며, 특별수익이 없는 2녀의 경우 위 법정상속분액을 그대로 분할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아버지가 남긴 적극재산 20억 원에 대하여 상속인들 별로 분할 받게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어머니의 상속분


어머니의 경우는 우선 4억 원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았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액(24억 원의 3/11)에 해당하는 약 6억 5400만 원을 더하면 약 10억 5400만 원 정도를 분할 받게 됩니다. 


 ⓑ 장남, 차남의 상속분


장남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더 이상 분할 받을 몫이 없고, 차남은 아버지에게 3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약 1억 3600만 원 정도를 분할 받게 됩니다. 


 ⓒ 2녀의 상속분


2녀의 경우 특별수익이 없으므로 각 법정상속분액에 해당하는 각 4억 3600만 원씩을 분할 받게 됩니다. 


다만, 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받게 되는 가액을 모두 합하면, 계산상으로는 20억 원이 아니라 20억 62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장남의 초과특별수익가액에 대하여 각 상속인들에게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하지만


위 계산에서는 각 상속인들이 분할 받게 되는 구체적상속분의 산정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초과특별수익자의 초과특별수익액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 실제로 법원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장남의 초과특별수익가액 6400만 원(=특별수익 5억 원-법정상속분액 4억 3600만 원)을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 계산하게 되면 배우자는 약 10억 2400만 원, 차남은 약 1억 3000만 원, 2녀의 경우 각 약 4억 2300만 원씩 분할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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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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