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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빚,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_특별한정승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17   조회조회 590회

본문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이러한 상속을 받는 과정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 또한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가 남겨져있는 경우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남은 자녀들을 상대로 갑자기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이러한 채무가 있는지를 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상속포기 기간이 이미 지났을 때 이러한 소송을 뒤늦게 당한 경우에 상속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남기신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자녀들(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생전에 빚이 있으셨을 경우 그 빚(채무)도 자녀들이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버지가 남긴 빚을 상속받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속포기』『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중점 사항


여기서 상속포기란 아버지가 남긴 재산(적극재산)과 빚(소극재산)을 모두 포기하는(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한정승인이란 아버지가 남긴 적극재산에서 아버지가 남긴 소극재산인 빚을 갚고 남은 부분에 한하여 상속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부친이 남기신 적극재산을 한도로 부친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쉽게 말해 자신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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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3개월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Q : 부모님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녀(공동상속인)들이 이와 같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렇지만 자녀들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이나 빚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수 년이 흐른 후 캐피탈회사(자산유동화회사)등에서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졌던 빚을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빚 때문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의 사망한(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남은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넘긴 경우,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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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채무에 대해서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셔야 하고, 소장 등을 받으신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보통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신청


법에 정한 요건에 맞게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정이 담긴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3개월이 지나서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과 상속인이 그렇게 늦게 알게 되기까지의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시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을까?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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