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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포기 및 양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11   조회조회 560회

본문

부모님(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공동상속인)들 중에 특정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공동상속인들중에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굳이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하길 원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받을수 있는 유류분을 다른 형제자매(공동상속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는지 만일 양도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류분을 포기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대체로 형성권으로 보고 있는데(일부 판결은 청구권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권의 성질에 대한 논의는 소멸시효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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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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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 및 양도


유류분권은 상속개시전에는 불확실한 내용의 장래 권리이므로 상속개시 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개시 이후(피상속인의 사망이후)에 피상속인에 대한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유류분권도 함께 포기한 것이 됩니다. 



물론 상속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유류분권만 별도로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류분권의 포기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포기를 주장하는 상대방(피고)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기의 인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 상속포기와 유류분권의 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만일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유류분권도 함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다시 정해진 상속비율에 따라 유류분비율이 정해집니다. (상속포기한 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여 법정상속분을 다시 산정하게 됨)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후에 유류분권만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그 사람만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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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 유류분반환청구권 또한 양도가 가능하고 그 방식은 일반적인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면 됩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양도인이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반환의무자(소송에서의 피고)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 물론 이러한 내용도 가능한 내용증명으로 해두면 차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분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고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유류분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글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차이점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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