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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11   조회조회 560회

본문

부모님(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긴 경우(자필유언, 녹음유언, 유언공정증서 등)에 부모님 사후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토대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은 꼭 한 번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철회하거나 새롭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작성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자필유언장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자 하거나, 그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유언의 변경, 수정 그리고 철회


유언자가 유언을 하고자 할 때는 민법의 여러 유언 유형에 따른 방식 중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유언장이고, 가장 안전한 유언방식은 공증인 변호사가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유언공증(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나, 영상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유언을 녹음하는 녹음유언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 : 유언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예전의 유언의 변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이 유언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필유언장을 예로 들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언의 효력 순서는 뒤에 작성한 유언, 즉 가장 최근의 날짜에 작성한 유언이 우선인데, 유언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작성 날짜로 그 선후를 판단합니다.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유언을 하거나, 녹음유언을 하게 되면 새롭게 한 뒤의 유언이 우선이 되고, 혹시 나중에 한 유언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앞서한 유언이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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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② 유언내용에는 A에게 그러나 B에게 생전증여한 경우


유언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생전행위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는 특정재산을 장남 A에게 물려준다고 기재해 두었음에도 생전에 써둔 유언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그 'ⓐ아파트'를 차남인 B에게 이미 증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생전행위와 상반된 내용의 종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차남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즉 유언장 작성 이후에 있은 생전행위가 앞서 한 유언과 저촉된 경우에는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파트와 관련한 유언 내용만 일부 철회되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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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Q : 유언을 새로 쓸려고 일전에 유언장을 찢어버렸는

이러한 경우도 일전의 유언은 철회가 된 건가요?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유언자가 그 유언서의 내용과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나 새로이 쓰기 위하여 이를 찢어서 버린 경우에는 그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유언자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상속인)이 유언서를 찢은 경우 유언자가 이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가 찢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유언자가 실수로 유언서를 훼손한 경우, 유언서를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③ 유증으로 받기로 한 재산, 언제부터 권리가 있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비록 유증을 받도록 유언으로 지정해 둔 사람(수유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유자는 유언에 있는 권리를 바로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자는 유언을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그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증을 받도록 예정된 수유자라고 할지라도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유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1073조).





Q : 유언내용을 절대로 내용을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유언공증을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증서의 내용]


① 갑(피상속인)이 자녀들인 을과 병(상속인) 등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갑이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을과 병 등 모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갑이 임의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갑과 을 등은 공정증서에 따라 협의하는 것으로 하며, 갑의 소유 재산을 을과 병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분배로 보아 처리한다.


위처럼 갑 소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공정증서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안은 갑의 유언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유언의 철회를 무력화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유언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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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이나 조건을 정한 유언의 효력

 민법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부 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유자가 상속개시후 유증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그 유증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비록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증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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