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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그 뜻과 상속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11   조회조회 575회

본문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상속인) 대신 상속인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먼저 사망하신 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삼촌이나 이모(공동상속인) 들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에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촌이나 이모분들이 예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할 협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대습상속제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자녀(손자녀)들 혹은 배우자가 대신하는 상속 : 대습상속


친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이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친할머니나 할아버지 보다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보통은 친가(외가)와의 왕래가 줄어들고 삼촌, 고모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친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손자는 작은아버지 혹은 고모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제1000조 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친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만일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부모님이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면, 손자녀(혹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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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 민법은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두어, 조부모(피상속인)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피대습자)의 남은 가족인 배우자와 손자, 손녀(대습상속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간혹 삼촌이나 고모가 친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아 모두 나눠가진 경우에는, 대습상속인들이 삼촌이나 고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는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조부모로부터 부모님이 상속받았을 만큼의 상속분을 대습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0조)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손자녀는 큰아버지와 고모를 상대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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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큰아버지나 고모가 조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큰아버지와 고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① 부모님(피대습자)가 살아계실 적에 조부모(피상속인)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부분이 있거나, ②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손자녀(대습상속인)가 조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재산을 증여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대습자가 증여받은 재산 또는 손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손자녀(혹은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손자녀의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되어 결국 손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③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직접 증여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상속분 또는 유류분 부족분 계산 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야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후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손자(혹은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손자녀(대습상속인)는 큰아버지 또는 고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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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손자녀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수익 포함 여부, 기여분 등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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