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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11   조회조회 537회

본문

할아버지께서 혹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가 있는데 상속관련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손자녀가 받은 증여를 손자녀 부모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의 개념 (민법 제1008조)

 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우리나라의 법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자녀들(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상속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중 한 명(예를 들어 장남)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장남이 피상속인의 상당한 재산을 미리 가져간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법에서 정한 비율(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눠가진다면 이는 불공평한 분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자녀들 중 한 명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미리 상속받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서,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받을 재산(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받은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자녀(혹은 며느리, 사위)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피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자녀(증여받은 손자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 됩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즉, 손자녀나 며느리 혹은 사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즉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직접 받은 재산은 상속인들 간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장남에게 주려는 의도로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자녀들과의 상속문제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재산을 자신의 자녀 이름 또는 자녀의 배우자 이름으로 해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손자녀 등에게 바로 증여한 경위, 증여한 재산의 가치나 성질, 이러한 증여로 인하여 자녀인 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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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인(증여받은 손자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손자녀에게 한 증여 역시 특별수익으로써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실제 소송에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것은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 상속인의 자녀,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상대방 상속인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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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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