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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_유류분의 소멸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06   조회조회 548회

본문

상속사건은 유언(자필유언장, 유언공정증서, 녹음유언 등)이 있는 경우에 유언을 중심으로 유언의 유·무효 및 유언이 유효할 경우 유류분 문제가 주된 쟁점이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문제(생전증여가 많을 경우)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실 때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하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문제만이 쟁점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한 재산을 누군가(예:장남 등)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생전에 피상속인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증여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피상속인의 자녀(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특정자녀와 비교할 때 재산에 있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심지어 종전 사회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민법 제1112조)과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유류분(민법 제1112조)


위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또는 유증) 받게 되는 재산에 차이가 심할 경우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으로 정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제1115조)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본인의 재산을 상당 부분 증여하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특정상속인은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해달라고 청구(유류분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제한 기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의 규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는 사람(유류분권리자)은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특정 누군가에게 생전에 증여하였거나 유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②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아무리 늦어도 피상속인이 사망(상속의 개시)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년 그리고 10년의 소멸시효를 보는 기준

 각 조건의 시점의 기준


1년, 10년 등의 여러 조건들이 섞여있어 바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각 항목별로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년 이내의 유류분반환청구


Q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나요?



A :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되고,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증여(유증) 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경우 유언장 사본을 직접 본 날로부터 기산하면 되고, 생전에 증여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즉, 『사망사실』, 『증여사실』 둘 다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①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② 아버지가 돌아가신(사실을 안) 후에 뒤늦게서야 장남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 그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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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내의 유류분반환청구


Q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나요?


A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기준이지만, 10년의 기간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기준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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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의 기간 규정과 10년의 기간 규정의 관계



1년의 기간 규정과 10년의 기간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1년의 기간 규정을 못 지키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아래와 같이 10년의 기간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사실을 안) 지 9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아버지가 형님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시난 시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에도 10년의 기간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②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① 1년의 기간 규정과 ② 10년의 기간 규정, 이 둘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되는 증여의 범위, 소멸시효의 중단, 유류분반환청구 안 날의 의미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는바,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추가 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차이점◀

▶관련 글 :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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