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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례] 남편의 기여분을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06   조회조회 557회

본문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에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분이 있는 경우, 그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을 대습상속인, 먼저 사망한 분을 피대습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경우 아들이 되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차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아버지의 자녀(할아버지의 손자녀)나 아내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Q1. 피대습자가 사망하기 전에 부친인 피상속인에게 한 기여에 대해서 대습상속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Q2.대습상속인들이 직접적으로 피상속인에게 한 기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


《대습상속인의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대습원인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자신의 기여행위에 기하여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입니다.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대습상속인의 부모)의 피상속인(대승상속인의 조부모)에 대한 기여행위에 기하여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을 수 있었을 상속분이고, 기여분의 취지인 공동상속인의 공평한 상속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대습자의 기여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입니다.

즉 아들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행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원인이 상속결격인 경우에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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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가 한 기여에 대해서 기여분으로 주장한 사례


위의 내용에 따르면 대습상속인(손자녀, 배우자)가 피대습상속인(부모)의 기여행위에 대하여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피상속인은 배우자의 부친(2002. 9. 1. 사망), 모친(1994. 8. 27. 사망) 둘이고, 피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들의 아들인 망 孝孝孝(2009. 1. 21. 사망)이고, 망 孝孝孝의 대습상속인들은 청구인(처, 자녀 셋) 들인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청구인(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자녀)들은 망 孝孝孝(피상속인의 아들)가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대습자인 자신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인 시부모님들에게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인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기여분을 주장한 것입니다.

 


▼ 당시 사건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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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법원은 “망 孝孝孝는 피상속인 망 母母母를 약 40년간, 피상속인 망 父父父를 약 50년간 부양하여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이 모두 말년에는 병치레를 하였고


특히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치매까지 앓았는데 망 孝孝孝와 그의 처인 청구인 甲甲甲이 이를 모두 감당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孝孝孝는 직접 또는 그의 처인 청구인 甲甲甲과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망 孝孝孝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였습니다.


대습상속인(손자녀)은 자신의 부친(남편)이 피상속인인 할머니(시어머니)를 부양한 점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 청구인인 며느리는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기여한 당사자이기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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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피상속인인 망 母母母(시어머니)와 망 父父父(시아버지)의 생전에 이루어진 망 孝孝孝(배우자)의 기여행위를 망 孝孝孝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이에 대한 기여분을 50%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 기여주장과

자신의 기여주장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내용과 같이 피대습자가 부친인 피상속인 생전에 부친에게 행한 기여에 대하여 피대습자의 자녀들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판례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먼저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혹은 배우자, 피대습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인이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직접 행한 기여에 대해서도 기여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주장 및 자신의 기여주장은 모두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글 : 외삼촌과 남은 자녀(대습상속인)의 상속분쟁◀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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