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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는 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04   조회조회 557회

본문

상속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소송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맞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일신상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알게 되었거나,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늦게라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적법한 상속분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는 하는데,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경우에 혹시 법률상 기한을 준수하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상속회복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 아래에서 법률과 사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여기 말하는 참칭상속권자란 법률상 재산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져 상속재산을 점유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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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여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시간이 경과할 경우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시면서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존재



[사례]



김 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는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자라 오다 30년 후 김 씨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려주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상속재산분할도 10년 전에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Q :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은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피인지자(아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임을 확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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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



인지청구소송결과 친자확인을 받게 되면 ‘이때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7 판결).

위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이 분할된지 이미 10년이 경과된 경우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을 찾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 이미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상속에 관한 문제를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것이

이 법규정의 취지이므로 행사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는 일반적인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로 해서는 안되고, 위 기한 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도 민사소송이므로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아니라 반드시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보아서 제척기간의 준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관할이 중요합니다. 


▶ 관련 글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만 남겨두고자 한다면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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