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사별 뒤 낙태를 한 며느리,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결격] 사별 뒤 낙태를 한 며느리,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04   조회조회 560회

본문

재산상속을 진행하는 가정에서 간혹 피상속인(예: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예:부모님 혹은 배우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법상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신 중인 산모가 태아를 낙태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와 낙태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사별 후 낙태를 한 며느리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 씨는 임신 2개월째에 남편이 사망하여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장래와 아버지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되어 낙태를 하였고,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낙태 사실을 알게 되고 김 씨와의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남편(상속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시부모님(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김 씨(며느리)가 대습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안은 임신 2개월 차였던 며느리 김 씨가 남편과 사별하게 되면서 태아를 낙태 한 사례로 대습상속인으로서 자신의 남편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법률


우선 대습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1001조에서


 “제1000조 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d3ea2fcd63ddc0fc1703fbbcabc2193_1696403040_8015.jpg


위 두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대습상속도 인정하고 있으며, 사례 속의 김 씨도 상속인의 배우자(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와 상속결격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배우자가 낙태를 한 경우이기에 우선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법 제1000조 제3항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태아 또한 상속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2 ~ 5. 생략


위 사례에서 김 씨는 상속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낙태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며느리 김 씨는 상속결격자로서 남편의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 관련 글 : 대습상속,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분 [대습상속 사례] ◀

▶ 관련 글 : 자녀가 없는 부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속분쟁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