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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상속, 국내에서 상속관련 소송을 해야한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04   조회조회 569회

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외거주자인 상속인 또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기에 국내의 분할협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이라···

(국내의 상속재산분할, 해외거주자는 어떻게 진행하나?)


 


대부분 국내에 있는 분들과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국내에 있는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사망하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공동상속인들 간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대립하게 되어 소송까지 번지게 되며 실제로도 최근 5년간 상속관련 분쟁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부모님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을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이미 모두 나누어 가졌고, 본인은 거의 상속받지 못한 경우 또는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언이행청구 등 갑자기 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법정상속인에 대한 정보 파악


먼저 국내에 계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정확한 사망 일자를 확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공동상속인들이 누구인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정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초본』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이후 약 일주일 정도가 경과하면 위와 같은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정확히 기재가 됩니다.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공동상속인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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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경우 『해외공관을 통하여 이러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고,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아포스티유)에 따라 공증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국내 대리인이 국내에서 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 발급]

① 발급할 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초본

② 발급 기간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1주일 이후부터 가능​

③ 확인 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공동상속인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국내 대리인 선임 :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증 받은 위임장 필요 




 해외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해외거주자가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 거주 중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돌아가셔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우선 돌아가신 당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얼마나 증여를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 예금 등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상속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명의의 현재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국내에서의 상속재산 파악하는 방법은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정부 24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남아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구청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직접 한국에 입국하여 위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증받은 위임장을 통해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 재산조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 혹은 양도하였거나 사망한 이후 명의가 변경된 재산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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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있는 금융재산의 잔액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에 구체적인 입·출급 내역은 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회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피상속인이 예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해당 지역(수도권)과 기타 전국 지역의 것을 모두 발급받아 보시고, 해당 부동산에 이를 확인하시면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구체적으로 그 내역(처분일시, 매수일자, 가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소송제기


위와 같은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였다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공평하게 분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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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 등을 통하여 미리 받았고, 해외 거주자가 분할 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유류분보다 더 적을 경우 해당 관할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두 소송은 유류분 시효의 문제로 인해서 실무상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소송을 본인이 직접 국내에 입국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내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관련 글 : 부모님(피상속인) 상속 재산 조회하는 방법 ◀


▶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양식포함) 


▶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 연락이 안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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