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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언제까지인가?_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0-04   조회조회 597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청구를 하는 측(원고)에서나, 청구를 받는 측(피고)에서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과연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 것인지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형성권으로 볼 것인지,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민법규정


 


민법 제1117조는 『소멸시효』라는 표제 하에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17 법문에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1년의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10년의 기간의 성질이 무엇인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격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판시하여 형성권설의 입장에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에는 청구권설의 입장에서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의사표시로 한 것은 최고로 보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문제는 판례가 완전히 명백히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 후문 10년의 기간의 성격


① 형성권이 행사되면 기존의 법률관계가 변동되므로 형성권의 소멸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임, 민법강의(제19판), 홍문사, 2022, 388면)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형성권으로 보는 다수 설은 민법 제1117조 후문의 기간의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면서도 “제1117조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기간”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③ 판례에 따를 때,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간도과의 문제는 소송법상 항변사항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인 피고가 기간도과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간준수의 방법 및 효과


 기간준수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청구권)인바,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증 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격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 소멸시효라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형성권으로 볼 때,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로 법률관계가 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청구의 기간도과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피고'(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당한 경우에는 피고, 즉 소를 제기 받은 사람 측에서 상대방인 원고가 이미 증여, 유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하였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1년의 기간도과는 반환의무자인 소송상 피고가 이를 소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원고의 유류분청구 기간이 도과한 청구라는 것을 피고가 주장할 때, 이에 대해서 원고 자신은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1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있게 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고 청구당시 이미 1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내용증명,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보통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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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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