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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의 반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26   조회조회 683회

본문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남은 배우자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대화를 통하여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 중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거나 또는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말하며, 유류분보다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유류분에 부족분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받은 비율에 따라 부족한 유류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가액으로 반환받는지 또는 원물(지분)으로 반환받은 지 즉 반환받는 방식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류분에서는 생전에 증여받은 원물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물반환이 우선이지만,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있어서 원물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텐데 이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반환의 그 대상은

원물반환이 원칙, 예외적으로 가액반환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반환을 구하는 측(원고)이나 또는 반환할 의무자(피고) 측이나 그 대상은 모두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즉, 피상속인께서 증여(유증) 하신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금전(예금 등)을 증여하신 경우라면 원물이 금전이므로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만일 반환대상이 주식이라면 그 동종의 구식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주식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하였지만, 이를 상속개시전에 이미 이를 처분하였거나 또는 이 부동산이 국가나 어떠한 단체에 수용된 경우에는 부동산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처분(양도, 수용)된 부동산은 가액반환

 반환가액을 정하는 기준시점에 따라 반환가액이 달라진다.


위처럼 이미 처분(양도, 수용)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어려워 가액으로 반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반환가액을 정하는 기준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입니다.


반환가액을 정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점, 즉 재판시점인데, 과거에는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을 사실심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추정감정하여 그때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즉 사실심변론종결당시 시점으로 가액반환을 정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수용) 한때보다 나중에 유류분을 청구당할 때의 부동산의 가액이 매우 상승한 경우에는 피고 측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점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처분(수용)한 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가액에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GDP 디플레이터를 가산한 가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재산가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은?◀ 



그리고 이러한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적이므로 원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가액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을 거부하고 원물로 반환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사건에서의 주된 쟁점

 각 상황별 유류분의 재산과 범위 및 인용 범위



 유류분 부족액을 받아야 할 대상자(반환자)가 여러명일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受遺財産:유증으로 받은 상속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受贈財産:생전증여로 받은 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가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 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반환대상과 방법◀


 유류분 권리자의 특정 대상와 범위를 넘어선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 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권의 원칙상 유류분 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인용은 할 수 없습니다.



 원물 혹은 가액반환 의무의 지체책임 발생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여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몫의 채무까지 변제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까요?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당연히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것이나 위처럼 이미 변제를 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이 아니라, 따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환의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의 목적물 사용 이익 범위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본권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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