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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피상속인)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26   조회조회 649회

본문

부모님이신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채무를 전부 바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험금 반영 여부 등에 이어 상속 처리 과정에 필요한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 24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피상속인의 재산을 찾기 위한 방법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을 하나씩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내역]


① 국세(체납, 고지세액)

②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③ 국민연금 가입 여부

④ 자동차 소유 내역

⑤ 부동산 소유 내역

⑥ 금융거래 (은행 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이러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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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 24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의 신청은 일전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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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상속인(부모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현재의 재산에 한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미 생전에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에 대한 추가적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사람


◈ 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1, 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 3순위(형제, 자매)·대습상속인


 대리 신청 여부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라면 이러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인 상속인의 인감도장(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결과 조회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휴대전화로 조회가 완료되었다고 통지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금융협회,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방세, 자동차 관련에 대한 조회는 대략적으로 약 7일 정도 소요가 되며 안심상속 신청을 할 당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Q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여러 사정에 의해 1년의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이제서야 상속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1년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직접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거나 


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근처의 은행(예, 국민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접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조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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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후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이러한 조회 결과는 3개월이 지난 이후 삭제됩니다.



또한 은행예금, 보험, 예탁증권, 신용카드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주식, 조세, 과태료 체납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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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하였는지, 보험의 가입 유무나 투자 상품의 잔고 유무만을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더욱 상세한 내역은 이러한 서비스로 조회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https://advisor.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해당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는 불가하여 방문 접수만이 가능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감독원, 은행, 농·수협 단위의 조합, 우체국, 각 보험 및 증권사 고객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는 즉시 통상 해당 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 체포함)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회를 하면 통장거래가 정지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위의 조회 서비스들로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 내역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선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 줍니다.





이러한 조회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된 계좌의 잔액과 부동산에 관한 자료만 제공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미 해지된 계좌나 처분된 부동산 내역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해지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또한 처분된 부동산 내역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부동산을 확인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등기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받기까지는 대략 15일 정도가 소요되어 생각한 것보다는 오랜 시간이 경과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느 방법을 통해 먼저 결과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모든 방법을 동시에 신청하여 가급적 빠르게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등의 계획이 있는 상속인(자녀들)의 경우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기 전에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속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최종적인 결정을 이후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법(양식 포함)◀


▶상속포기 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중점 사항◀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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