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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보험금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26   조회조회 704회

본문

보통 부모님들은 보험계약을 하시면서 이러한 보험금의 수익자(수령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해둡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보험금에 관련하여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분할협의를 진행하다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린 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맞는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 오늘은 이러한 보험금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험 수익자가 자녀라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우선 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금 청구권자로서 보통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계약할 때 지정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특정자녀 또는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에서는“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즉,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수익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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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으로 인한 특별수익​의 산정 그리고 ​상속세

 보험금 수익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고 상속세를 부과


앞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금 수익은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비율 또는 유류분가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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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수익자가 취득하게 되므로 수익자인 상속인이 얻는 경제적 혜택은 다른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의 상속에 대한 규정과 민법의 상속은 차이가 나는 면이 있으니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


즉, 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나 특별수익으로 산정되어 분할심판에서의 비율이나 유류분가액의 산정에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는 세법상으로 보험금도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시의 보험금

 보험금 수익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고 상속세를 부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당시에 남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겨 놓은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보험금 수령은 괜찮을까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해도 될까?)



이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익자의 고유권리이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보험사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사망보험금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그러한 보험금 수령 행위는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를 함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권한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중에서 피상속인이 계약한 보험 중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자동으로 해약되도록 되어 있는 보험 즉, 보통의 보장성 보험인 경우는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입했던 보험료 중 일부(보험해약환급금)를 피상속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해약환급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일부로써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하여야 하는 재산입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시의 보험금 처리 여부◀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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