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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전에 협의한 약정과 다른게 이행됐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26   조회조회 693회

본문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별다른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게 되고 이를 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협의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분할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과 양식◀

 


그런데 간혹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모두 마쳤으나, 실제로 상속인들끼리 협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이행된 경우가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기존의 약정과는 다르게 이행된 사례

 사전에 협의(약속) 한 내용과는 다른 결과(등기)


[사례]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세 딸들과 막내인 아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선 어머니 앞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옮겨놓은 다음, 나중에 아들과 세 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1남 3녀의 자녀들 모두 동의해 어머니의 의견대로 분할협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어머니와 분할협의서의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이러한 차후의 분할약속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지만 어머니는 기존의 약속과는 달리 어머니 명의로 해 두었던 상속재산을 모두 아들에게만 증여하였고, 아들인 남동생에게 연락해 보았으나 어머니랑 이야기하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세 딸)들은 정당한 상속분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법령〕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공동상속인들의 전원합치에 의하여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에 약정한 것과는 다르게 이행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의 계약

 분할협의서 또한 계약인 법률행위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의 계약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중대한 착오 또는 기망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딸들은 나중에 어머니가 균등하게 나누어 주겠다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도 기재하는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존의 약정과는 다르게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고 이에 관하여 아들도 이미 어머니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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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세 딸들은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착오 또는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함으로 써,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거나 또는 남동생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상속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취소사유 즉, 착오나 기망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있었기에 정당한 상속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입증은 위 사례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분할협의서에 기재를 하거나, 협의서 작성 전·후에 약정에 대한 이야기가 녹음된 경우,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 증언 등의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할협의 시 가능한 재산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구두로 하는 약정보다는 반드시 분할협의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차후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할협의서, 혹은 유언장 작성 시 구두의 약속으로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재산을 가능한 정확하게 특정하여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전에 미리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상속전 미리 작성한 각서


위처럼 해당 내용을 분할협의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전 공동상속인들이 미리 각서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고 날인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민법 제997조에서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상속은 재산을 물려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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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그러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상속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작성한 공동상속인간의 각서나 상속과 관련한 합의서 등은 모두 무효로써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약속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후 반드시 분할협의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 사례◀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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