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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20   조회조회 748회

본문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남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남겨진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균등하게 받는 경우가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여분에 합당한 좀더 많은 상속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분할을 할때 공동상속인이 주장하는 기여분과 유류분, 오늘은 이에 관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의 연관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형평에 맞게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행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행하여진 기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기여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기여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기여분심판 절차에서는 ‘본래의 상속 적극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부분’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적극재산에서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분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별한 부양 혹은 특별한 기여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기여분


특별한 부양의 경우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은“성년(成年)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특별한 기여의 경우 재산의 출연이나 노무 제공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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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대법원 판례)


① 원칙적으로 유류분 사건에서는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유류분 권리자는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해서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즉 기여분 자체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통하여 정해질 문제이지,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사건인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 항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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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외적으로, 유류분사건에서 형평의 이념에 따라 기여분을 고려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를 해준 경우에 관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있어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또한 최근 대법원은 유류분 사건 원고가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고, 유류분 피고(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을 1984. 6. 경부터 10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제주에서 동거하고 부양하고 과거 피고가 교사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부모의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던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생전에 증여해준 토지를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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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러나, 유류분사건에서 기여분 인정은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심문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여분을 민사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으로 쉽게 인정함으로써 특별수익에서 배제하게 되면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유류분제도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으니 이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헌법재판소 또한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장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대하여서만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해치게 되어,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4. 27. 자 2015헌바24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는 특별수익에서 배우자에게 예외규정을 두는 것조차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해치게 되어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목적에 배치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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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지 사실인정만으로 기여를 인정하여 특별수익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여분제도나 유류분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기에 유류분사건에서 기여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꼭 인정해주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사건은 상황에 따라 기여분 주장을 할 것인지의

당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칙적으로는 가정법원의 결정없이 기여분을 주장, 항변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 한해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률적인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생전에 반환의무자가 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때 기여분을 고려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경우 이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글 : 자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사례와 부정사례 (기여분 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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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인정사례와 부정사례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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