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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공동상속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20   조회조회 588회

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자녀)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예:행방불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지내왔고, 심지어 다른 가족들조차도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부득이하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소재지 등을 파악하여, 그 소재지로 심판청구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만일 전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을 소송에 참여시키는 당사자 표시정정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래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인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판결)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끼리 분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전원의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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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행방불명자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 1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면서, 소재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부재자재산관리임 선임신청』을 통하여 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방불명, 혹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우선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중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또는 재판부에 『부재자관리인 선임신청』을 통하여 재산관리임을 선임해 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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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하지 않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부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행방불명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재판부를 통하여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소재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국내 거주 혹은 생사가 불분명한 상속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되나요?


 


만일 부재자임이 확인(입증) 되는 경우(북한에 있거나,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실종 수색 중에 있는 경우 포함)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고, 반드시 전원의 참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 부재자관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물론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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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 민법 제25조에 의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016. 12. 29.에 신설된 가사소송규칙 제49조의 2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 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고(제1항),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때 가정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출동하지 않는 친척이나, 제3자를 선임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은 재산분할 협의의 대상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재판부로부터 각종 조회(출입국사실조회, 외교부사실조회, 통신자조회, 건강보험조회 등) 를 신청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해 보고


②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진행하거나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통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이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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