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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양식첨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19   조회조회 1,157회

본문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기신청은 보통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간편한데, 만일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등기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뒤에 등기부등본 및 기타 서류(기본증명서 등등)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함께 참고하여 보면서 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양식)


기본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양식을 보면서 각 부분별 번호를 임시로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상 속 재 산 분 할 협 의 서


 

“①”

이몽룡(340506-1008765,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34-7)은 2010년 10월 28일 사망하였는바, 망 이몽룡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에 공동상속인으로서 처 성춘향, 자 이도령, 자 이홍련은 망 이몽룡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다 음


“②”

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34-7 단독주택은 성춘향의 소유로 한다. 

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889 서초오피스텔 307호는 이도령의 소유로 한다. 

3. 보통예금채권(신한은행: 8434-212-02-1145) 금 250,000,000원은 이홍련의 소유로 한다. 


 


“③”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 4부를 작성하고 각 공동상속인 전원은 아래와 같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자 1부씩 보유하고 1부는 부동산등기신청시에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다. 


“④”

2022년 10월 14일 


 “⑤”

성 명 : 성 춘 향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 381213 – 2007128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34-7번지 


성 명 : 이 도 령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 620721 – 1047369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772번지 남산타워아파트 103동 1201호


성 명 : 이 홍 련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 650309 – 2012729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7025-1번지 낙산맨션 202호

 


 ①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기재


. "①" 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짜를 기재하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날인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날인이 필요한데, 상속재산분할을 하기로 해서 모인 현장에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위 협의서를 보고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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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속재산에 대한 특정성 기재


나. "②" 부분의 경우 분할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일 경우 정확한 지번, 상속예금일 경우 금융 기관명을 포함한 계좌번호까지 가능한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분을 나눌 경우에는 해당 지분도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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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인 보관용과 등기소 제출용(+1부)


다. "③" 부분의 경우 공동상속인 수 +1부만큼(나머지는 등기소 제출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이 1부씩 나누어 가지고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④ 분할 협의에 이른 날짜 기재


라. "④" 부분의 경우 분할협의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 9731판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 65438, 654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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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기재


마. "⑤" 부분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상속인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그 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계약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계약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양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위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은 상속재산내역이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상속인들간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이 분할협의서는 세무서에도 제출되므로, 서로 외부에 밝히기 곤란한 내용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이(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하여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면 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유의사항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석과 의사 합치가 필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그중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라도 협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수인이  분할협의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관할 가정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상속인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신청을 해서 진행해야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되는 분 (예를 들어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관계의 있는 경우(예를 들어, 그 법정 대리인도 상속인 중 한 명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신청』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진행한 경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지만, 해당 상속재산을 단순히 법정상속분비율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분할협의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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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면 되는데, 특별한 방식은 없고 위에서 말씀드린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가지 분할방법을 만들어 하셔도 됩니다.


즉 한 상속인이 건물을 가지고, 다른 상속인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할수도 있고, 기타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방식을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한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상속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있으므로 6개월을 지체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상속개시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신고를 할때까지 분할을 하지 못하는 사유(상속관련 소송 등의 사유)에 대해서 미분할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나중에 배우자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필요시 아래의 양식을 다운 받아 예시자료를 참고하며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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