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19   조회조회 594회

본문

이미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존재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언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에 흠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언이 형식상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유언의 작성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하며 공동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이라 하는데, 오늘은 유언의 무효가 다투어지는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의 주된 사유 ①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방식이 자유로운 것에 비하여 유언은 엄격한 법정방식에 따라야하는 요식행위임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였으나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흠결된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유언서를 실제 작성한게 맞다 하여도 그 유언은 요건 흠결로 인해서 무효가 됩니다. 



① 유언장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민법에서는 유언장 전문(全文), 즉 유언내용, 날짜, 이름, 주소 등을 모두 자서(自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② 유언장의 내용에는 작성 날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하여 선·후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유언자의 주소를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00동에서와 같이 주소의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택주소를 동호수까지 다 적는게 향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언자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모든것은 당연히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하고 유언자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 이때 날인하는 도장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무인(지장)도 괜찮습니다.

자필유언장은 위와 같이 지켜야하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흠결한 경우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효가 된 자필유언장, 사인증여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무효인 유언장의 경우 사인증여해당 여부 검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with.com/bbs/board.php?bo_table=case_3&wr_id=561 




 유언장이 여러 장인 경우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의 주된 사유 ②


유언자는 생존 중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의 자유를 관철시켜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고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 또는 유언공정증서나 사인증여가 여러 개 발견하였다면, 최후의 것(가장 최근날짜의 서류)이 유효하게됩니다.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 또는 사인증여가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 날짜의 유언이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211099 판결)

사인증여 계약을 한 후 유증을 하거나, 유증 후 사인증여계약을 한 경우 서로 저촉되는 한도내에서 선행행위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있으며, 사인증여는 유증과 그 성질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최근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유언무능력자, 치매환자의 유언장​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의 주된 사유 ③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었던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상에서는 언자의 치매증세로 유언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입증의 자료가 부족할 경우 단순히 치매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언장, 공정증서등의 방식이 무효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환자인 경우의 유언공증]


(치매환자의 유언공정증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with.com/bbs/board.php?bo_table=case_3&wr_id=553 




 판례로 알아보는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의 사례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의 실사례


1) 자필유언증서에 연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대법원에서는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써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 9768 판결).


2) 자필유언증서에 주소 기재를 누락한 경우 


재판부는 “유언장에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6. 2012다71688)

따라서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아파트 101동 303호에 살고있으나 단순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라고만 기재할 경우 무효이므로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 지번까지 기재하는것이 차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누락한 경우


유언자가 유언장에 자신의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재판부는 “도장 대신에 무인(지장)을 찍어도 유효하나, 서명(싸인)을 하는 것은 날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서명만 한 경우에 유언장의 효력은 없다, 성명의 자서가 있더라도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의 효력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8. 2006다25103, 25110 판결).



4) 치매환자인 경우의 유언공정증서


실제로 서울 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3600판결에서는 ① 유언자가 적어도 3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망상증, 적응장애, 신경증, 정신분열증 등에 대한 입원 치료를 받았고, ② 2003. 8. 12. 경에는 AA 병원에서 혈관성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으며, ③망인이 2007. 10. 1.부터 2007. 11. 17.까지 AB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당시 조울증 및 배회 증상 등을 보였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에 공증인과 문답하는 등 의사 능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필유언서,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 치매환자의 유언 등 유언의 방식에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언요건에 흠결한 유언일 경우에는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유언으로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언을 남기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요건에 꼭 유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