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예외적인 상황의 인정판례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 예외적인 상황의 인정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13   조회조회 869회

본문

상속이 개시된 경우(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분할협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또는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혹은 여러 이유에 의하여 분할협의서를 한 번에 작성하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간혹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했는데 괜찮을까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상속포기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내용에 영향이 없었다면

상속포기자가 참가한 분할협의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판결).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분할협의에 영향을 끼친경우, 즉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이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8762c4231dace9a553cc8b538fcd1663_1694588767_2337.jpg

 

또한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즉,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수리결정이 나지 않은 그 때에는 그 해당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나중에라도 포기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상속포기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사례2)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미성년의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의 주도하에 진행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성년이 된 미성년자의 추인을 인정하여 협의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 


 


친권자와 그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일 때,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 54524 판결). 


이때 특별대리인 없이 진행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를 통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8762c4231dace9a553cc8b538fcd1663_1694588899_8386.jpg

 

추인을 인정한 사례로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중에 “1963. 1. 16. 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협의가 있었고 협의한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미성년자였던 사안에서, ① 원고 A와 E, F, G는 1976. 12.경부터 1977. 1.경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② 피고가 1980년 또는 1993년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추인을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할 판결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나61653 판결) 

'즉 상당부분  서로 다툼이 없이 지냈을 경우에는 성년이 된 미성년자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3) 구두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구두로 분할협의를 한 경우의 효력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는데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언과 다르게, 구두로 합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인 상속인(명의신탁자)과 명의수탁자인 상속인 사이의 명의신탁을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안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1015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구두로 진행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나중에 그 협의유무를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할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등도 좋습니다.) 


 




 사례4) 시기를 두고 순차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한번에 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차례대로 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끼리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서 진행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에 나가있거나 지방에 있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순차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판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판결).

8762c4231dace9a553cc8b538fcd1663_1694589178_2484.jpg
 


민법에서 정한 요건에 흠결한 분할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처럼 각 상황별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안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이기에 해당 사례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