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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 자필유언장,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13   조회조회 695회

본문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이행청구 소송과 사인증여소송은 실무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예:부모님)께서 평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유증) 하였으나, 유효한 유언장을 미처 작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가 실수나 착오 등으로 유언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법적 조건을 충족할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자필유언장과 사인증여의 요건과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필유언장의 요건

 민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하여야


①자필유언장의 여건을 규정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을 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自書)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필유언장이 민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언의 내용 외에도, ① 연월일, ② 주소, ③ 성명의 자서(自書), ④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월일과 자서(自書)는 있는 편이지만, 간혹 유언자가 자신의 주소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하거나 또는 도장을 찍지 않고 사인, 서명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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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은행거래, 관공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요즘은 도장 없이 서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도 간혹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이나,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칫 자필유언서로서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무효인 자필유언장, 반드시 사인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무효인 자필유언장이라 할지라도 사인증여로의 검토를 해야 한다.



 사인증여계약


사인증여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제56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인증여계약은 유증과 같이 사망으로 인하여 증여의 효력이 생기지만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승낙”이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인증여란 증여의 효력이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닌,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는 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효가 된 자필유언서


자필유언장이 민법의 요건에 흠결하여 민법에서 요구하는 도장(날인)을 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누락하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인증여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38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고 인정된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자필유언증서도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언자의 “청약”의 의사는 자필유언증서로도 어느 정도 들어난다고 할 것이나, 수증자의 “승낙”의 경우 유언자가 혼자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서 몰랐을 경우 수증자의 승낙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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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로 알아보는 사인증여의 인정과 부정된 사례


위 언급한 사인증여에 대한 인정에는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승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 이는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 무효가 된 유언장이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와 사인증여를 부정하는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인증여의 인정 판례


①.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유언장에 ‘망인이 사망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상속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유언장에 서명하여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2045347판결). 


②.  2022년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서류에는‘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망인과 원고들은 위 서류에 각자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당사자들 사이에 망인이 사망할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63013 판결).


③.  2022년 서울지방법원은 “망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원고 B에게 전송함으로 써 위 원고 및 그 아버지인 원고 A에 대하여 사인 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합531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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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민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유언 작성 당시에 유언자(증여자인 피상속인)와 수증자의 의사가 유언 내용대로 사후에 물려주겠다는 것으로 서로 합치된다면 망인의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부정 판례


①.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망인이 2010. 8. 경부터 기억력 저하 등을 이유로 I 병원 신경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고, 2014. 12. 15. 자 신경심리학평가 결과 dementia, Alzheimer's disease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6년 및 2017년에 이루어진 전반적인 퇴화척도 검사에서 GDS 척도가 5단계 및 6단계가 나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법률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 하여 사인증여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7가합37756 판결). 


②.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외 1이 1997. 3. 8. 자신의 유고시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참가인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유언장을 피고 목동지점의 대여금고에 보관해 둔 채 사망하였으므로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신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과 참가인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인증여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2003가합89828 판결).

③.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유언서에 망인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증여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기재가 없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일방적인 증여의 의사표시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유언서 원본을 피고가 아닌 소외 A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유언 이후 이 사건 지분의 수증자로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개인으로서 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망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여 사인증여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13462 판결).


위 여러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망인이 사인증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는 경우에는 사인증여가 부정되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증서 등에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사인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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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증의사가 기재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이때 동의는 수증자가 서명을 하는 등의 “명시적 동의”, ② 수증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유언장(공정증서) 원본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 동의”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사인증여를 인정하는지 여부도 사인증여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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