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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과 증여,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하였다면? [유류분청구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13   조회조회 607회

본문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친의 자녀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세금 등 여러 이유에서 본인과 본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의(손자녀 혹은 며느리) 명의로 나누어서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이 증여를 상속인과 상속인의 자녀인 손자녀들이 함께 받은 것으로 보아서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록 손자녀들 명의로 나누어 등기를 하였지만,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분할, 그리고 유류분 [사례]

 2남의 자녀가 재산을 생전에 대부분 증여받고,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사례]


부친께서는 2016. 7. 5. 돌아가셨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2남 1녀의 자녀가 있고 저는 그중 딸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고, 한국에 오빠와 남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5년 전에 부친 소유 45억 원 정도의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었는데 당시 오빠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오빠 명의로 50%, 오빠의 두 자녀들 명의로 각 25%씩 나누어 증여한 것처럼 처리하였습니다.


부친께서는 남동생에게도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10억 원의 땅을 증여해 주었고,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부친께서 생활하시던 5억 원 정도의 단독주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오빠는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은 저와 남동생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고, 남동생은 제가 오래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이유를 들면서 남아 있는 부친 명의의 주택은 한국에 있는 본인이 가지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질문 내용]


Q1 : 현재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은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Q2 : 오빠와 오빠의 자녀들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지, 특히 오빠 자녀들인 조카 2명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지분에 대해서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례에 대한 답변

 부친 명의의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귀하께서는 우선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분할을 받고,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오빠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멸시효문제때문에 동시에 2개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빠의 자녀들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서 오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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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빠가 단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자신이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자녀들 명의로 지분을 나누어 등기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오빠의 자녀들 명의로 등기된 지분은 오빠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등기를 한 것이 단순히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손자녀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재판에서 많이 다투어집니다.



 상가건물을 오빠의 특별수익으로 본 경우


‘만일 상가건물을 모두 오빠의 특별수익으로 볼수 있을 때’,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부친의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은 총 75억 원(=45억 원 상가건물 + 15억 원 아파트 + 10억 원 땅 + 5억 원 주택)이므로 3남매의 법정상속가액은 각 25억 원(=75억 원 x1/3)입니다. 


따라서 오빠와 남동생은 이미 자신들의 법정상속가액인 25억 원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재산에서 분할받을 몫이 없고, 따라서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은 귀하께서 단독으로 분할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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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와 남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귀하께서는 오빠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앞에서와 같이 45억 원의 상가건물을 모두 오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모두 오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에 귀하의 유류분가액은 실제 법정상속분(25억 원)의 1/2인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귀하께서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5억 원의 주택을 분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유류분가액 12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을 공제한 7억 5,000만 원이 귀하의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귀하의 유류분부족액에 대해서는 오빠와 남동생의 각자 유류분 초과비율에 따라 귀하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바, 오빠의 경우 자신의 유류분보다 32억 5,000만 원(=45억 원 - 12억 5,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남동생은 자신의 유류분보다 12억 5,000만 원(=25억 원 = 12억 5,0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유류분 초과비율에 따라 오빠는 72.22%(=32억 5,000만 원/45억 원), 27.78%(12억 5,000만 원/45억 원)의 비율대로 귀하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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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귀하는 오빠에게 약 5억 4,100만 원(7억 5,000만 원의 72.22%) 상당, 남동생에게 2억 900만 원(7억 5,000만 원의 27.78%)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선 위 가액에 대하여 각 부동산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원물반환).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오빠와 남동생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매각(수용) 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증여받은 이후에 많은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액반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민사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앞서 언급한 소멸시효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여 진행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마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이 진행하게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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